공사대금 계좌입금, 실수령자 부가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13497
판결 요약
공사대금 계좌 내역과 면허대여 행위 등 실제 공사대금 수령자가 누구인지가 실질적 세금부과 대상임을 판시. 계좌 입금 흐름, 면허 대여 정황, 소득세 미납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에 결정적으로 고려됨.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계좌이체 #실질소유자 #면허대여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이 특정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 그 계좌 명의인이 세금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꼭 명의인이라고 해서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사대금 수령에 진실성이 있는지 거래 내역, 면허 대여 여부, 소득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497 판결은 계좌 입금내역, 면허 대여, 소득세 미신고 등 전체 정황을 근거로 실질적 수령자에게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면허 대여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 영업 주체, 즉 면허만 대여하고 실제 영업에 관여한 사람이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497 판결은 이사로 등재된 자의 면허 대여행위 등으로 외형상 명의자를 이용한 경우, 실질적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소득세 신고나 납부가 없던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세금부과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요?
답변
실제로 영업하거나 소득을 취했다면 소득세 신고·납부가 없는 점도 과세 근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497 판결은 근무 주장 기간에 근로소득세 신고·납부가 없던 사실을 고려해 세금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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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사대금의 흐름 및 계좌 입금내역은 외형상 공사대금 수령자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로 등재된 자의 면허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진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없는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3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민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32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3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