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중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436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들어 계약 취소 및 통지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각 당사자의 구체적 조치와 비용 부담 주체까지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주식양도 #채권자취소권 #계약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436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와 유BB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해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가 확정된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은 관련 회사(주식회사 CC테크) 등에 취소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4362 판결에서 피고에게 주식회사 CC테크에 양도계약 취소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주로 누가 지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4362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주식양도계약 무효 주장과 사해행위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무효 주장은 계약 자체가 법률상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며,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를 해하는 특정 사정에서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4362 판결은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례 속 청구취지에서 드러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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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통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343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2. 27.

주 문

1.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1. 10. 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C테크에게 위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1. 10. 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4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