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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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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통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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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343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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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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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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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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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27. |
주 문
1.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1. 10. 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C테크에게 위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1. 10. 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4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