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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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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0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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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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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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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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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세무조사 결과
1) 원고는 사채업자인 지BB과 사이에, 지BB을 통해 제3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제3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금원을 지BB에게 입금하면, 지BB이 제3자에게 이를 대여하되 근저당권 등 담보는 원고 명의로 설정하고, 제3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으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지BB을 조사하던 중 원고가 지BB을 통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비영업대금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 [표1]과 같이,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판결문 2쪽 참조
서울지방국세청은, 채무자 부동산에 원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확인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추정 원금을 정하고, 가압류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각 등기 말소일까지 이자율을 곱하여 추정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지BB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CCC 소속 최DD의 확인을 받아 추정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이자 수령액을 산정하였다.
3) 2009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익 중 채무자 한EE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채무자 한EE 소유 부동산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등기에 기초한 추정원금 및 이자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 한EE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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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설정일 |
말소일 |
채권최고액 |
추정원금 |
이율 |
일수 |
이자상당액 |
|
|
OO동 343-56 |
OO |
2008. 5. 16. |
2010. 9. 30. |
OO |
OO |
2.0 |
867 |
OO |
|
OO동 343-37 |
OO |
2008. 8. 21. |
2009. 12. 31. |
OO |
OO |
2.0 |
497 |
OO |
|
OO동 343-37 |
OO |
2008. 8. 29. |
2009. 12. 31. |
OO |
OO |
2.0 |
489 |
OO |
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1. 4. 14. 원고에게, [표1]의 각 '종합소득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한EE이 2011. 7. 7. 작성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이하 '2011. 7. 7.자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2009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익 중 한EE과 관련된 OOOO원을 차감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하였다.
3) 원고는 2005년,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7797)를 제기하였고, 2012. 6. 4. 추계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에 불복하여 항소(서 울고등법 원 2013누2220)하였으나 2014. 1. 8.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고, 상고(대법원 2014두4337)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한EE은 2012. 2.경 2011. 7. 7.자 확인서가 허위라고 피고에게 진정하였다. 피고는 2012. 3. 27.부터 2012. 4. 13.까지 원고에 대한 부분조사를 하였다. 한EE은 부분조사 과정에서, 2012. 3. 8. '자신은 지BB이 작성하여 온 2011. 7. 7.자 확인서에 사인만 하였다, 지BB의 부탁으로 343-56 공사 중인 건물이 넘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세무감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었다, 담당자와 통화내용도 거짓이다, 현재 거짓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고가 자신에게 채권을 다 변제했다고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10억 정도 못 받았다고 하기 때문이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한EE과 관련된 비영업대금 이익 누락분 OOOO원을 포함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6.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10. 지BB에게 OOOO원을 대여한 후 OO은행계좌(OOO-OO-OOOOOO)를 통해 2008. 11. 3. OOOO원, 2008. 11. 12. OOOO원, 2009. 3. 24. OOOO원을 지급받은 외에 지급받은 것이 없다. 지BB도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가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EE은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말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최FF가 지BB을 통해 한EE에게 대여한 OOOO원을 원고가 대여한 금원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한EE은 OO시 OO구 OO동 343-37, 343-56 토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이 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하면서, 지BB을 통해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벌렸다.
2) 한EE은 지BB을 통해, 원고로부터 2008. 5. 16. OOOO원을 차용하되 선이자를 공제한 OOOO원만 송금받고, 2008. 5.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지BB 명의 가등기 지분 4/13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EE은 2008. 8. 21. 지BB을 통해 원고로부터 OOOO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강GG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701, 801, 802, 9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한EE은 2008. 8. 29. 지BB을 통하여 원고의 사촌인 최FF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였고, 최FF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2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최FF에게 OOOO원과 관련하여 1~2회 이자를 지급하였다.
5) 한EE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계속하기 어렵자 지BB과 협의하여, 2010. 7. 22. 원고 등 채권자들과 사이에,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아파트를 OOOO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 등 채권자들은 2010. 11. 3.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후 일괄 매각 혹은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지분 및 이익금 배분 비율은 기존 가등기 지분과 동일하게 원고 4/13로 하되 원고의 추가 원금 OOOO원 (2008. 8. 21.자 OOOO원 및 최FF OOOO원)은 매각 후 각자에게 우선 분배하며 이후 잔여금액을 사업지분에 따라 배분하고 사업이익의 세금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고 등은 2010. 11. 8.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를 한EE에서 원고 등으로 변경하고, HH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7) 한EE은 원고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매도 과정에 서 대여 원금을 과다 계산하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3068)를 제기하였고, 2013.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자 부분은 이유 없고, 채권자들이 인수하기로 한 산재보험료 관련하여서만 일부 이유있다'는 취지에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8) 원고는 원고 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를 통해 지BB과 거래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 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를 통해 2010년도에 지BB으로부터 합계 OOOO원을 지급받는 등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를 의미한다(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 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참조). 법 제80조 제1항, 제3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추계조사 결정의 사유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그 소득금액 계산도 합리적이다.
① 원고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대여금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한 바 없으며, 대여금과 관련된 이자수입 내역이나 이율 등이 기재된 장부 등 증빙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원고와 지BB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지만, 해당 거래내역 중 한EE에 대한 대여금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는 OO은행 계좌 외에도 OO은행 계좌를 통해서도 지BB과 거래하는 등 원고와 지BB 사이의 거래 내역이 전부 제출 되지 않아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서도 원고의 이자소득을 확정할 수 없다. 과세표준 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지BB도 이자수입 및 그에 대한 필요경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계조사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지BB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자신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원고에게 상환하였다.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및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추정하고, 추정 범위 내에서 지BB의 확인에 따라 이자수령액을 결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과정에서 추정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자수령액이 인정된 것이어서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다.
④ 원고가 한EE에게 대여한 원금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원고와 한EE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으로 그 이자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한EE의 확인서에만 기초한 것도 아니다.
2) 최FF가 지BB을 통해 한EE에게 대여한 2008. 8. 29.자 OOOO원과 관련하여, 그 이자를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최FF는 원고를 통해 지BB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원고를 통해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최FF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지BB을 거쳐 한EE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FF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정산과정에서 원고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최FF 관련 금원도 모두 원고가 대여한 것으로 정리되는 등 원고가 한EE과 사이에서 실제 채권자로서 행동한 점, 원고가 최FF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08. 8. 29.자 OOOO원도 원고가 지BB을 통해 한EE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