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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후의 대물변제 합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13다216839
판결 요약
채권 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대물변제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압류의 효력에 반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제3채무자는 응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대물변제 #압류무효 #추심금 #압류효력
질의 응답
1.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와 채무자 간 대물변제 합의는 유효한가요?
답변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맺은 대물변제 합의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6839 판결은 원고가 채권압류한 이후의 대물변제 합의는 압류의 효력에 반해 무효라 명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는 추심 청구에 응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가 유효하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6839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압류채권 추심 청구에 응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압류 후 채무자와 한 변제합의가 무효가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된 채권은 압류 효력 발생 후에는 채무자(또는 제3채무자)가 임의처분할 수 없어, 이와 배치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6839 판결은 압류 후 있었던 대물변제 합의가 압류 효력에 반해 무효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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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압류처분 후에 있었던 피고의 대물변제 합의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압류채권 추심 청구에 피고는 응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6839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황AA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3나10535 ⁠(2013.10.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8. 선고 대법원 2013다216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