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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실질 경영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3247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에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한 인정상여(상여처분)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실질 #명의대여 #인정상여 #상여처분 #소득세부과취소
질의 응답
1. 등기부등본 대표이사로만 올라있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인정상여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47 판결은 등기부 등재만으로 실질 경영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질 운영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을 때, 꼭 그 명의자가 소득세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만으로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47 판결은 실질적 소득 귀속자 여부가 중요하며,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도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소득을 근거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상여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47 판결은 경영 관여 사실 및 실질적 대표자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상여 부과는 위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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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인정상여 처분은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2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1720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0.

판 결 선 고

2013. 8. 21.

피 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2010. 6. 15.과 2010. 11. 1. BB테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2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러한 통지로 말미암아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라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그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며, ② 원고가 BB테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원고가 BB테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2008. 7. 1.부터 BB테크의 실질 대표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BB테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근로소득이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 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되므로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참조).

 이처럼 원천징수의무자인 BB테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달리 BB테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만으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마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마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하자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BB테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일관하여 BB테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고등학교 선배인 우CC, 박DD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박DD, 우CC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 수사 검사 역시 원고가 BB테크의 실질 대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박DD에 대해서는 BB테크의 실질 경영자로 보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던 점, ㉢ BB테크가 2009. 3. 3. 종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5. 10.부터 2008. 12. 3l.까지 BB테크로부터 급여 OOOO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국민연금보험공제, 보험료공제를 하여 결정된 근로소득세액은 0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BB테크나 원고의 통장 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에 원고가 BB테크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그 무렵 BB테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박DD의 동서로서 법인등기부상 BB테크의 이사로 등재된 이EE 역시 BB테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박DD로부터 부탁을 받고 명의만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박DD, 우C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박DD, 우CC은 자선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제3자를 법인등기부상 이사,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BB테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금융 계좌는 우CC, 박DD가 운영하는 BB테크의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신 이 BB테크의 대표이사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BB테크의 구체적인 영업을 묻는 질문에 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BB테크의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추단케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록 BB테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BB테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