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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금액분쟁·자경농지 면제 주장 기각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669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양도대금의 실제 반환 주장 및 자경농지 요건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양도 #반환금 #실제거래가 #자경농지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시 실제 매매대금 외에 받은 금액을 반환했다면 양도소득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반환 사실이 확실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받은 전체 양도대금 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669 판결은 원고가 금원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전체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 양도에서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하려면 경작 기록, 현장사진, 영농 사실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669 판결은 원고의 자경 8년 주장을 사진, 소득자료 등 제출 증거가 미흡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당사자간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차이가 나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계약서·등기부상 매매금액, 은행 근저당 설정액, 입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 위주로 탈세나 허위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부 및 계약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669 판결은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금액, 은행 근저당, 실입금 내역을 근거로 실매매가로 인정했습니다.
4.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대표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 미입증,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충분한 증거제시 실패가 대표적 사유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669 판결은 양도대금 반환자경 농지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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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 중 실제 매매대금을 제외한 금원을 직원 등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6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5.

판 결 선 고

2013.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5. OO시 OO면 OO리 151-4 잡종지 3,67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151-6 답 2,22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BB자원개발 주식회사(이하 'BB자원'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B자원은 2010. 12. 31.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파주세무서장은 2011. 3. 11.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10. 12. 이 사건 토지들이 사업용 토지나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추가로 부가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 5. 15.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파주세무서장은 2013. 10. 7. 이 사건 제2토지도 사업용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남은 세액은 OOOO원(OOOO - OOOO원 -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자원에 이 사건 토지들을 OOOO원에 양도하였는데 BB자원은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양도금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O원인데,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고 이 사건 제2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가액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은행에 대한 2013. 5. 6.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모두 양도가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CC은행은 2010. 10. 2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BB자원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채권최고액이 OOOO원이고, 이 사건 토지들의 공시지가는 OOOO원으로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O원을 초과하는 사실, ③ CC은행은 여신을 심사할 때 감정에 의한 담보 심사만 할 뿐 시사는 적용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사이의 매매금액에 따라 여신금액의 결정되지 않는 사실, ④ BB자원은 원고에게 2010. 6. 15. OOOO원, 2010. 10. 28. OOOO원 합계 OOOO원을 실제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위 OOOO원이 입금된 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은 OOOO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이 법원의 CC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BB자원으로부터 받은 금액 OOOO원 중 실제 매매대금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을 BB자원의 직원 등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부터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제2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2000. 5. 15.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2002. 4. 18.부터 2007. 11. 15.까지 OO시 OO읍 OO리 10-12에서 'EE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에 종사한 사실(위 음식점의 총수입금액은 2002년 OOOO원, 2003년 OOOO원, 2004년 OOOO원, 2005년 OOOO원, 2006SIS OOOO원, 2007년 OOOO원이었다), ② 원고는 2006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하였고, 2008. 1. 1.부터는 제조, 비금속광물분쇄업을 하는 BB자원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03. 4. 14.경, 2007. 10. 30.경, 2008. 8. 27.경, 2009. 9. 17.경 각 촬영한 사진 등에 이 사건 제2토지 주변 농지는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2토지는 갈색, 흑갈색 또는 황토색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6호증, 갑 제11부터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사F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은 2000년 5월경이지만,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부 김GG이 1956년경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1969년경 김GG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상속을 받았고, 1981년부터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10.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