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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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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가로 받은 금액 중 실제 매매대금을 제외한 금원을 직원 등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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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16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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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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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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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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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5. OO시 OO면 OO리 151-4 잡종지 3,67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151-6 답 2,22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BB자원개발 주식회사(이하 'BB자원'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B자원은 2010. 12. 31.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파주세무서장은 2011. 3. 11.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10. 12. 이 사건 토지들이 사업용 토지나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추가로 부가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 5. 15.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파주세무서장은 2013. 10. 7. 이 사건 제2토지도 사업용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남은 세액은 OOOO원(OOOO - OOOO원 -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자원에 이 사건 토지들을 OOOO원에 양도하였는데 BB자원은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양도금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O원인데,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고 이 사건 제2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가액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은행에 대한 2013. 5. 6.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모두 양도가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CC은행은 2010. 10. 2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BB자원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채권최고액이 OOOO원이고, 이 사건 토지들의 공시지가는 OOOO원으로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O원을 초과하는 사실, ③ CC은행은 여신을 심사할 때 감정에 의한 담보 심사만 할 뿐 시사는 적용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사이의 매매금액에 따라 여신금액의 결정되지 않는 사실, ④ BB자원은 원고에게 2010. 6. 15. OOOO원, 2010. 10. 28. OOOO원 합계 OOOO원을 실제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위 OOOO원이 입금된 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은 OOOO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이 법원의 CC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BB자원으로부터 받은 금액 OOOO원 중 실제 매매대금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을 BB자원의 직원 등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부터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제2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2000. 5. 15.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2002. 4. 18.부터 2007. 11. 15.까지 OO시 OO읍 OO리 10-12에서 'EE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에 종사한 사실(위 음식점의 총수입금액은 2002년 OOOO원, 2003년 OOOO원, 2004년 OOOO원, 2005년 OOOO원, 2006SIS OOOO원, 2007년 OOOO원이었다), ② 원고는 2006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하였고, 2008. 1. 1.부터는 제조, 비금속광물분쇄업을 하는 BB자원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03. 4. 14.경, 2007. 10. 30.경, 2008. 8. 27.경, 2009. 9. 17.경 각 촬영한 사진 등에 이 사건 제2토지 주변 농지는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2토지는 갈색, 흑갈색 또는 황토색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6호증, 갑 제11부터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사F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은 2000년 5월경이지만,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부 김GG이 1956년경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1969년경 김GG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상속을 받았고, 1981년부터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10.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