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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에서 양도인 판단 기준 및 증거 신빙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3누94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가 원고로 보며, 원고가 제출한 각서 등 추가 증거의 필적·인영 및 내용의 이례성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에 신뢰성 결여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과세처분 취소 #증거 신빙성 #각서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시 양도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양도 사실관계와 증거 전반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법원이 양도인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947 판결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는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신빙성 측면에서 심사하였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위해 제출하는 각서나 증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출된 각서나 증서의 필적·인영, 기재 내용의 이례성,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947 판결은 필적·인영 형태, 내용의 이례적 기재와 원고가 주장한 각서의 구조·내용 등에서 증거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인이 원고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떤 종류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단순 각서 사본이나 일방의 진술이 아닌,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계약금 지급 내역, 소유권 이전 과정, 제3자 진술 등)이 요구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947 판결에서 원고는 부동산 매도인이 자신임을 부정하려 하였으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라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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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는 원고로 판단되며, 원고가 추가 제출한 서증은 필적과 인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증거로서 신뢰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947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단122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2.

판 결 선 고

2013. 1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 9.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제9행의 "증인 강BB, 조CC, 김DD"을 "제1심 증인 조CC, 제1심 및 당심 증인 강BB, 김DD"로 고치고, 제5면 제11행 아래에 "5) 원고는, 김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며, 그 뒤 김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2003. 7. 11.경 김DD과 강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함에 있어 OOOO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는 김DD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본(갑 저1]12호증, 당심에서 제출)을 제출하였지 만, 위 각서 사본의 하단에 기재된 날짜, 주소, 서명(김DD), 주민등록번호의 필체와 날인된 인영 부분은 김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여하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양도각서(을 제6호증의 3) 및 김DD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 상의 날짜, 주소, 서명(김DD), 주민등록번호 및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 위 각서 사본을 진정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위 각서 사본의 구조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인 형식으로 기재된 위 각서 사본을 원고의 주장을 이유 있게 하는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