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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공제 추가공사비 인정요건 및 증빙 부족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3누1169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추가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공사비 지출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요구됩니다. 공사 완료 7개월 경과 후 세금계산서 등 이례적 발급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리모델링 비용 #추가공사 #경비인정
질의 응답
1. 주택 리모델링 등 추가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비의 실제 지출 사실과 그 주택에 대한 사용처가 신빙성 있게 입증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1699 판결은 공사비를 리모델링경비로 지출했다는 점은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입증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 완료 후 7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경비 인정을 받기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1699 판결은 공사 완료 후 7개월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이례적 상황으로,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3. 실제 공사비 외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만 제출하면 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사비 지출과 주택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입증 없이는 단순 세금계산서 등 서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1699 판결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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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에 추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나누어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후 7개윌 이상이 경과한 뒤에서야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1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구합102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24.

판 결 선 고

2014. 2. 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8. 5. 27."을 "2009. 5. 27."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1차, 2차로 나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 2008. 5.경부터 2009. 3.경까지 하나의 공사로 진행된 것인데, 종전에 착오로 2008. 5.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차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08. 8. 중순경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고 다시 지하 빗물저장탱크 및 모터펌프 설치 등의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잘못 주장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사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처럼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1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