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 8년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 및 감면 부적격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1776
판결 요약
납세자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사업체 공동운영 및 경제적 활동·증빙 부족 등 사유로 자경요건 불인정. 감면 청구는 기각됨.
#농지양도 #자경기간 #8년 자경 #직접경작 #증빙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자경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직접 경작의 요건(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776 판결은 직접 경작 여부를 문리해석해 판단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감면 주장자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 농지 자경요건 입증에 불리한가요?
답변
여러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며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면, 해당 기간의 농지 자경 주장은 신빙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776 판결은 다년간 사업체 운영과 고소득을 근거로 자경 주장의 수긍을 어렵게 보았습니다.
3. 농지원부나 농협거래 내역만으로 자경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지원부 등은 자경사실 입증에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 경작 증거가 따로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776 판결은 농지원부·농협 거래는 객관적 자경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경여부 증인이 여럿일 때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증인들의 진술에 불일치나 상호모순이 있으면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776 판결은 증인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경 입증에 신빙성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3개의 사업체를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소득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7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8.

판 결 선 고

2013.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29. OO시 OO리 49-10 전 650m2, 같은 리 49-11 전 1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3. 26. 이를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1. 3. 9. 원고에게 OOOO원의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1. 12. 12. 기각결정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CC와 동업으로 DDD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고, 이후 아들인 박EE에게 DDD의 경영을 맡기면서부터 위 토지에 가족이 소비하는 채소류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 인 이FF, 이GG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이CC 등과 동업으로 HHH, DDD, III 등을 운영해온 사실, 원고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위 사업체들을 운영하여 OOOO원에서 OOOO원의 수입을 올렸음을 전제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사실,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그 작성방법과 경위, 기재내용,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에 부족한 점, 증인 이GG는 이 법정에서 이JJ이 이 사건 토지 중 50평 정도를 경작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에, 증인 이FF는 본인이 이 사건 토지 중 40평 정도를 경작하였고 원고는 3년 전에 원고의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준 다음부터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가 OO농협에서 매입한 물품의 대부분이 경유이고 2009년 이전에는 종자 등 농경에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비료 등의 구입이 가능하였던 점,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 여부에 관한 확인·조사 없이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만 에 의하여 작성될 수도 있어 자경사실의 인정증거로는 부족한 점을 종합해 보면, 갑 제6 내지 9,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8.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1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