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차명계좌 입금액 누락매출 인정기준 및 중복과세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404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 장부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만 누락매출로 확정했고, 대표이사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신고된 매출액이 중복과세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세무조사 #중복과세 #대표이사 확인서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거래처 입금액 중 장부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만을 누락매출로 확정했다면 전체 입금액을 일률적으로 누락매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404 판결은 과세관청이 관련 장부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만 누락매출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근거로 한 과세가 적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강제 작성이나 증거능력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이사의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증거가치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404 판결은 대표이사 확인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미 신고한 매출이 중복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세금계산서로 신고된 매출금이 중복과세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신고 사실과 매출금 입금 내역의 정확한 대응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404 판결은 신고누락 금액이 장부 등 관련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때 이를 누락매출로 보아 중복과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세금계산서와 계좌 입금내역 불일치가 항상 누락매출로 처분되나요?
답변
계좌 입금액이 세금계산서 등 장부로 매출신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에만 누락매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404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장부상 매출신고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하고 입금액 중 남은 금액만 누락매출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금액만을 누락매출금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징취한 것이므로, 피고가 기신고된 매출액을 중복과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5404 법인세등 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변정 전 상호 : BBB개발주식회사)

피 고

나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6

판 결 선 고

2013.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각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 및 별지 각 소득금액란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9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4. 1.부터 2008. 4. 1.까지, 2008. 4. 23 부터 2008. 6. 16 까지 정EE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0. 9. 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1. 8. 1. 박C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1. 8. 10.부터 2011. 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05. 5. 16.부터 2009. 10. 19.까지 원고의 거래처와 원고의 직원인 서DD의 계좌에서 정EE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OOOO원, 2006. 8. 8.부터 2010. 5. 28.까지 원고의 거래처에서 정EE의 지인인 김FF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OOOO원, 합계 OOOO원을 매출금에서 누락하였다고 적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귀속 법인세와 2005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각 귀속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표이사 정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10.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폐기물처리위탁 업체에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다음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다만 원고 법인의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정EE의 계좌와 김은숙의 계좌로 매출 신고한 매출금을 입금 받았을 뿐이므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모두 매출 누락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정EE외 김FF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분석하여, ① 원고의 거래처에서 정EE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합계 OOOO원, ② 원고의 거래처에서 서DD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정EE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합계 OOOO원, ③ 원고의 거래처에서 김FF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합계 OOOO원(이하 ⁠‘① 금원’, ⁠‘② 금원’, ⁠‘③ 금원’이라고 한다)인 사실을 밝혀내고, 원고에 대하여 위 ①~③ 금원을 매출신고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한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② 금원 중 합계 OOOO원에 대하여는 계좌 입금액과 일계표에 기재된 매출처, 지출내역 등을 비교하여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① 금원 OOOO원, ② 금원 중 OOOO원(= OOOO원 - OOOO원), ③ 금원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을 누락매출금으로 획정한 다음 2011. 9.경 원고의 관리인인 박CC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신고를 함에 있어 합계 O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에 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정EE외 김FF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기 매출금, 사적입금, 증자대금, 차용금 등 매출누락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하고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금액만을 누락매출금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다음 이를 매출로 신고하고, 정EE와 김FF의 계좌로 매출금을 입금 받았을 뿐이라면 원고로서는 매출처별 매출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와 위 각 계좌의 입금 내역을 비교 관리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일계표는 그날그날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모두 기재하는 장부인데도 ② 금원 중 일부만이 일계표에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와 달리 이 사건 소에 이르러 ③ 금원 중 일부에 대하여도 매출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금원이 얼마인지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관리인인 박CC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금원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OOOO원의 수입급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EE와 김FF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누락매출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