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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의도 추정 기준

대법원 2013두18346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 또는 경감된 세액이 크지 않거나 없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 등에서 세금 회피의 구체적 존재 유무가 항상 핵심 요건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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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서 조세회피 의도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하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세액이 미미하거나 실제 절감세액이 없더라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8346 판결은 배당소득 세액이 적거나 회피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 의도 판단에서 주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을 통한 실제 조세회피 효과의 크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8346 판결은 실제 회피·경감된 세금의 유무나 크기만을 근거로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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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주식들에 관한 명의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3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춘천)2012누5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대법원 2013두18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