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심리불속행)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후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였음에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의 형평성ㆍ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220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이천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누3545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