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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의제배당 후 주가 폭락 시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3두22017
판결 요약
합병신주를 받은 뒤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경우에도 해당 신주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실질과세 원칙·형평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당초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합병신주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주식폭락 #재산권 침해
질의 응답
1.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후 주가가 폭락했는데,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네, 합병신주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17 판결은 신주 교부 후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재산권 침해, 실질과세 원칙, 형평성 위배가 아니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시가가 폭락했음에도 합병신주 의제배당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17 판결에서 신주 시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가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합병신주 배당 과세가 실질과세 원칙 또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과세 원칙·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17 판결은 과세 방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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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후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였음에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의 형평성ㆍ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0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누35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4. 선고 대법원 2013두22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