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부과시 토지 일괄양도의 가액 안분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16625
판결 요약
점유취득시효 관련 가처분 해제를 위해 지급된 합의금이 주택 및 토지 전체에 대한 것이라면, 이후 토지 양도 시 토지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안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토지별 매매대금 구분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제1·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일괄 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일괄양도 #매매대금 구분 #점유취득시효 #가처분 해제
질의 응답
1. 토지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여러 토지를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개별 토지별로 매매대금 구분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전체 양도가로 안분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625 판결은 토지별 매매대금 구분 없을 때 일괄양도로 보고 안분한 처분을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및 주택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로 가처분이 설정된 경우, 가처분 해제 합의금 지급이 토지 양도와 직접 관련이 있나요?
답변
합의금 지급이 토지와 주택 전체에 대한 가처분 해제를 위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전체 부동산 해제의 대가로 보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625 판결은 가처분 해제 합의금이 전체 토지·주택에 대한 해제 목적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3. 매매계약서에 토지별 매매대금 구분이 나중에 추가된 경우, 처음 계약 당시 구분이 인정될까요?
답변
처음 체결 시 구별 없는 계약이었다면 나중에 작성된 서류만으로 개별 토지 대금 구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625 판결은 최초 계약 당시 대금 구분이 없었다면 사후 문서로는 인정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제1, 2토지와 지상 주택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주택과 토지 전부에 설정된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 해제 후 제1, 2토지 양도시 가액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액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3구단108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0.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7행과 제3면 제21행의 '2009. 7. 7.'을 '2009. 7. 2.'로 수정하고 제4면 제8행 이하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마.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권BB의 증언에 의하면, 권BB가 2009. 7. 2. 이CC의 중개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 2 토지의 가액을 구별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한 뒤에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권BB가 자신과 송DD 명의로 제1, 2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11. 20. 당일에 이CC의 요청으로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을 구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의 1, 2)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권BB와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