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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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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됨으로써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소멸하였는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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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2누14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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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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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강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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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1. 20. 선고 2012구합3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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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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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8쪽 제16행부터 제9 쪽 제9행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B으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하는 경우에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B이 2003. 11. 26. 해산하고 2004. 2. 16. 청산종결됨으로써 소멸 한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원고와 BBBB 사이에는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소멸하였는바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BBBB이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 다.3)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0. 4. 28.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4. 23. 원고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 제341조가 허용하는 자기주식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쟁점금액을 엽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데에는 잘못이 없고, 다만 BBBB이 청산되어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인 2005 사업연도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BBBB으로부터 원고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원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11.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2) 법인이 해산 및 청산 종결된 경우, 그 법인은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7조에서는 청산사무에 관하여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청산사무의 범위를 ‘재산권’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고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BBBB에 대한 지위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BBBB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같은 취지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1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이를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반대해석상 청산이 종결된 법인에는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