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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45883
판결 요약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은 조특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주택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조특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5883 판결은 쟁점주택이 주택공급 규칙상의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조특법 제98조의2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주택법 제38조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해도 분양절차를 생략하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분양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5883 판결은 공급절차 규율 법령이 같더라도 실제 절차 미이행 시 조특법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임대주택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분양해도 주택공급규칙 분양절차를 생략하면 특례 적용이 어렵나요?
답변
임대주택법이나 시행규칙을 따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분양절차를 따라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5883 판결은 분양절차 생략 시 미분양주택 특례가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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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인 쟁점주택의 공급절차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절차와 같으므로 조특법 제98조의2 소정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5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06.26. 선고 2013구단39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0.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경정전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8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울진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이 인정된다. ① 쟁점주택이 포함된 ⁠‘XX연립’은 원래 임대주택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1988. 1. 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주체인 BB종합건설(주)가 건설하여2008. 1. 30.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되었다. ② 장CC는 2010. 12. 7. BB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③ 분양전환당시 쟁점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XX연립’의 임차인 중 39세대가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았으나, BB종합건설(주)는 위 39세대의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조특법 제98조의2 소정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어느 경우에나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등’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공급에 관한 절차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절차와 같다. 그러나 공급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같이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쟁점주택이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B종합건설(주)가 쟁점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실제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쟁점주택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11. 2.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 11. 3.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또는 ⁠‘2008. 11. 3.까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2008. 11. 3.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5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