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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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전문 자료상으로서 고발되었고, 원고로부터 용역제공을 의뢰받은 자나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상이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나, 원고는 위탁에 따른 가입자 유치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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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3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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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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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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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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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7. |
주 문
1.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OOOO원 고BB 상여),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OOOO원 고BB 상여)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CC이앤티통신)는 통신 및 방송에 대한 고객유치와 개통, 장애처리업무 등 통신위탁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인터넷컨설팅 서비스업체인 DDD(I&C)컨설팅(대표자 이EE, 이하 'DDD'라고만 한다)이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 9매를,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만 한다)가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각 수취한 후(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매입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DDD와 FFF가 전문 자료상이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게 위 통보 취지에 따라 2011. 8. 23.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다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돈을 원고의 대표자인 고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OOOO원 고BB 상여) 및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OOOO원 고BB 상여)를 각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5.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① 원고는 DDD 및 FFF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② 설령 DDD 및 FFF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원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7,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GG, 김H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2008년 제2기 거래 등
(가) 직접 현장에서 가입자 유치업무를 할 인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는 2008. 8.경 'II'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등 가입자 유치업무를 하는 장GG에게 JJJ 인터넷 가입자 고객유치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이에 장GG이 2008. 8.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OO도 OO시에 소재하는 'KKK 아파트' 부지에 천막부스를 설치하고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였다.
(다) 장GG은 그 전인 2008. 6.경 경영이 어려워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여서 2008. 10. 5. 이EE(DDD) 명의로 원고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DD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가입자 유치실적에 따라 JJJ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EE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을 송금하였고, 송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그 돈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이EE으로부터 장GG에게 지급되었다.
(2) 2009년 제1기 거래 등
(가) 원고는 2009. 2.경 주식회사 LLL 소속으로 텔레마케팅을 통한 가입자 유치업무를 하는 김HH에게 고객유치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한편 김HH은 자신의 사업을 이MM에게 양도하였는데, 이MM의 요청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MM는 2009. 5.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였다.
(다) 2009. 5. 말경 이MM의 요구에 따라 김HH은 원고에게 계약자 명의를 FFF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고, 2009. 6. 1. 원고와 FFF 명의의 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FFF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라) 원고는 가입자 유치실적에 따라 JJJ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FFF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인정과 달리, 위탁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가입자 유치업무 및 그 대금지급이 일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위탁용역의 제공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서 작성 등은 유치 업무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 후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이고, 무엇보다도 '가입자명, 가입서비스 번호, 가입상품, 가입자 유치일, 실제 개통일, 유치수수료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지급내역서상의 각 기간별 유치수수료'와 '원고가 DDD와 FFF에 계좌입금한 각 금액'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모두 일치하므로,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기에 부족하다.)
(3) 자료상 고발 등
이후 DDD와 FFF는 모두 전문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다. 그 과정에서 DDD의 이EE은 지인인 장GG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번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GG의 매출처에 DD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관련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DDD 및 FFF는 전문 자료상으로서 고발되었고, 원고로부터 용역제공을 의뢰받은 자나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는 DDD 및 FFF가 아니라 장GG, 김HH(이MM)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 당시 장GG에게 'II'이라는 사업자등록이 있으니 사업자로서 수수료를 청구하라고 하였더니 장GG이 'II'이 아닌 이EE이라는 사업자로 정산을 요청하여 이EE 운영의 DDD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소장 참조), ② FFF는 이 사건 용역과 관계없는 '연료절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위탁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가입자 유치업무가 진행되기 전인 2009. 2. 28. 폐업한 업체임에도, 원고는 김HH의 말만 믿고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혹은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원고는 장GG 및 김HH(이MM)으로부터 위탁에 따른 가입자 유치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볼 수 없고, 또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