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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금 실질귀속자 불명 임원 인정상여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5325
판결 요약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데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해당 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인 임원을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임원이 자금의 실제 유출까지 통제한 상황에서 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외유출금 #인정상여 #대표이사 #임원소득 #실질귀속자
질의 응답
1.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됐지만 귀속자가 불명확하면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상여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325 판결은 사외에 유출된 자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사실상 경영자인 임원(대표자 등)을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으로 보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사외유출금의 귀속자로 추정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한 대표이사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에 대해 실질적 귀속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325 판결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여하면 귀속자로 추정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뚜렷하게 다른 귀속자가 있으면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이 되지 않나요?
답변
명확한 최종 귀속자가 확인되면 해당자에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325 판결은 귀속자가 불명할 때에 한해 경영자를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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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주 등인 임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53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3022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24.

판 결 선 고

2014. 2. 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제1심 판결문 중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5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