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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식당 실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공동부과 가능성 쟁점 항소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3누1131
판결 요약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계약서·진술·계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식당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기에 원고 1인에 대한 부과의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식당 실운영자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과세기준
질의 응답
1. 실제 식당 운영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식당 실운영자는 계약서 내용, 관련인의 진술 내용 일치,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131 판결은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서, 관련자 진술, 계좌 내역이 일치함에 따라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외관과 달리 원고가 운영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식당 공동 운영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했다면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부과하거나 공동사업자별로 나누어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131 판결은 공동 경영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세액을 부과하거나 각자에게 나누어 부과함이 원칙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가 오직 1인에게만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가요?
답변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부과 이력이 있고, 1인만 부과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131 판결은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부과하였으므로, 원고만 부과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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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식당의 전세 운영 계약서,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에 기재된 식당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세무조사 당시 관련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여, 비록 병원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듯 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1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392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8.

판 결 선 고

2013.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분 OOOO원, 2007년 2기분 OOOO원 2008년 1기분 OOOO원, 2008년 2기분 OOOO원,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0원, 2010년 1기분 OOOO원, 2010년 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 다음 행에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위 식당은 원고와 김BB, 이CC이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식당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자들 모두에게 부과하거나 공동사업자별로 나누어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9행의 "증인 유DD, 이EE, 전F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유DD, 이EE, 제1심 및 당심 증인 전FF, 당심 증인 정GG의 각 증언"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9행 다음 행에 다음의 판단을 추가한다.

 3) 또한,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초경 김BB와 둘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7. 5.경부터 김BB, 이CC과 함께 2010. 8. 말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만 이 사건 식당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김BB, 이CC에게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1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