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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예고 전 수정신고 시 상여처분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23531
판결 요약
세무조사 등으로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경정 사유 사전인지 여부는 세무조사 통지 등 객관적 징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경정 통지 #세무조사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통보 등 경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상태에서의 수정신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가 이를 상여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531 판결은 경정이 예상됨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로의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가 명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객관적 징표에 따라 사전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531 판결은 기준이 객관적 징표로 마련된 만큼 과세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세무조사 통지 및 세무조사 개시 등 객관적 징표에 따라 미리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531 판결은 세무조사 통지 등 객관적 징표를 예시하며, 이에 따라 경정사유 사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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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35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엔지니어링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433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제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특정 시점이 어느 때인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납세자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징표로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납세자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징표들에 의하여 추정되는 납세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3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