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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소액임차인·국세 우선순위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5316
판결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국세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이면 국세가 우선합니다. 본 판결은 소액임차인의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를 포함한 배당표 경정의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합니다.
#배당이의 #소액임차인 #가장임차인 #입증책임 #국세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5316 판결은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세와 근저당권 중 어떤 것이 우선 배당받나요?
답변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인 경우 해당 국세가 우선 배당받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5316 판결은 국세 중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2011. 11. 16.) 이전이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가 아니라 대리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했으면 소액임차인 자격이 인정되나요?
답변
보증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환받은 정황이 없으면 소액임차인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5316 판결은 실제 보증금 지급 사실 및 반환받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가장임차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4. 국세의 배당순위 산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전인지 여부가 국세와 근저당권 배당순위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5316 판결은 국세 중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인 것만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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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함. 2. 국세 중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1. 11. 16. 이전인 것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5316 배당이의

원 고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1. 김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1. 28.

판 결 선 고

2013. 12. 19.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12타경575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12타경575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OOOO원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BB은 2011. 11. 19. 백CC과 사이에 OO시 OO구 OO동 1120-4 DD타운 4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O원, 임대차기간 2011. 12. 4.부터 2012. 12.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김BB은 백C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EE에게 계약 당일 OOOO원을, 2011. 12. 3. OOOO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김BB은 2011. 12. 5.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접수일 2011. 11. 16.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백CC,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함)의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제한등기는 없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2. 7.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타경57523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를 신청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3. 6. 2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 김BB에게 OOOO원, 3~5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대한민국에게 OOOO원을,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김BB 및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3. 7. 5.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가 제1~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월3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김BB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김BB은 자신이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⑵ 피고 김BB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허위의 가장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비롯한 DD타운 전체에 관하여 분양사무소에서 실제 임대인을 대리한 대리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 김BB도 그 중 한 명이다.

 ㈏ 피고 김BB은 임대인 백CC을 대리한 이E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이E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피고 김BB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았다는 정황 등은 밝혀진 바가 없다.

 ㈐ 원고는 피고 김BB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백CC의 우체국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 우체국 계좌는 2011. 11. 19. 개설되어 약 2달간 일시적으로 사용된 계좌로 실제 백CC이 사용한 계좌는 아니고, DD타운의 임대차보증금 수령을 위하여 임시로 개설된 계좌로 보인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외에 별다른 제한등기가 없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시되었다.

 ⑶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를 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불분명하여 원고의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없다.

 나. 판단

 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를 청구한 국세의 내역 및 법정기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판결문 5쪽 참조

 ⑵ 따라서 국세 중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1. 11. 16. 이전인 것은 합계 OOOO원(순번 1 + 순번 4 + 순번 5)이다.

 ⑶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5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