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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강제집행 배당액, 파산관재인 교부 원칙과 예외 인정 여부

2023그17
판결 요약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 후 남는 잔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배당이의 등으로 일부 배당이 미뤄졌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선고 #강제집행 #배당유보 #파산관재인 #배당금 교부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이 일부 유보된 경우, 잔여 배당액은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은 배당이 유보된 경우에도 잔여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배당금 교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 후 재단채권자에 따라 안분변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그17 결정은 배당이의 인용 판결이 확정되어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매각대금 일부가 배당이의로 지급 유보 중일 때 배당표상 파산채권자는 직접 채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매각대금은 전액 파산관재인에 교부한 후 재단채권자에 안분변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그17 결정은 유보된 매각대금도 파산관재인에 교부되어야 하며,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불가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원심결정】

광주지법 장흥지원 2022. 9. 5. 자 2022타기1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2.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파산관재인이 배당기일이 진행된 이후 경매법원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사실을 알리면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배당표 중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다른 채권자인 장흥군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자 소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는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그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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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강제집행 배당액, 파산관재인 교부 원칙과 예외 인정 여부

2023그17
판결 요약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 후 남는 잔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배당이의 등으로 일부 배당이 미뤄졌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선고 #강제집행 #배당유보 #파산관재인 #배당금 교부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이 일부 유보된 경우, 잔여 배당액은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은 배당이 유보된 경우에도 잔여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배당금 교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 후 재단채권자에 따라 안분변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그17 결정은 배당이의 인용 판결이 확정되어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매각대금 일부가 배당이의로 지급 유보 중일 때 배당표상 파산채권자는 직접 채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매각대금은 전액 파산관재인에 교부한 후 재단채권자에 안분변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그17 결정은 유보된 매각대금도 파산관재인에 교부되어야 하며,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불가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원심결정】

광주지법 장흥지원 2022. 9. 5. 자 2022타기1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2.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파산관재인이 배당기일이 진행된 이후 경매법원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사실을 알리면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배당표 중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다른 채권자인 장흥군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자 소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는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그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