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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선의거래 인정 요건과 확인의무 불이행 판단

대법원 2013두22079
판결 요약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실제 사업 영위 사실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선의거래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 거래처가 선의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동일한 판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선의거래 #공급자확인 #사업장 실사 #거래처 확인의무
질의 응답
1. 사업장 방문 없이 임대차계약서 등 직접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선의거래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전에 사업장 실사와 관련 서류 확인 등 확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선의거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79 판결은 다른 거래처는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원고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거래처가 선의거래자로 인정되면 모든 거래처에게 선의거래가 인정되나요?
답변
각 거래처별로 실제 확인 노력 여부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두 선의거래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79 판결은 다른 거래처와 달리 원고의 확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의무에 미흡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급자의 사업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부과처분 취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79 판결은 실질적 확인 노력이 없으면 선의 인정이 안 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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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다른 거래처가 선의 당사자로 인정된 사실을 들어 본인도 선의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처는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반면 원고는 그러하지 않아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0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전선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청주)2013누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4. 선고 대법원 2013두22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