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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 각하 요건과 보정명령 불응 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38
판결 요약
재심청구는 반드시 재심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보정명령에도 청구취지 및 재심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재심대상 판결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적법 보정 없이, 재심대상 판결도 불명확하게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재심의 소 #각하 요건 #보정명령 #재심사유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와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재심청구의 취지 및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재심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38 판결은 재심청구 취지와 원인이 적법하게 보정되지 않고 재심사유가 명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2. 보정명령 후에도 재심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청구인에게 보정명령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원인을 적법하게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대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38 판결은 2회 보정명령 불응을 각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3. 재심대상 판결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심대상 판결을 특정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38 판결은 재심대상 판결의 특정이 되지 않아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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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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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으로 구할 수 없는 청구를 하고 있고, 2회에 걸친 보정명령에도 재심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원인을 적법하게 보정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 판결이 어떠한 판결인지조차 정확히 적시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재구단38 경정청구취소등

원고(재심원고) 

이AA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2. 선고 2011구단26124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7. 3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649번지 BB아파트 98동 809호를 아들 이CC에게 부담부 증여 하였는데 부동산등기법 의거 양도소득세 $OOOO원 피고에게 납부하고 2003.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2004. 10.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649번지 BB아파트8동 809호에 대하여 2004. 10. 1. 이전에 양도소득세 경정결의하고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의거 아들 이CC에게 반드시 고지전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4. 10.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으로 구할 수 없는 청구를 하고 있고, 2회에 걸친 보정명령에도 재심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원인을 적법하게 보정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 판결이 어떠한 판결인지조차 정확히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다만, 이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서증 중 제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2. 5. 22. 선고 2011구단26124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보았다), 주장내용을 보더라도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제대로 흠을 보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31. 선고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