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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운영 실질소득 귀속자 기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정성

서울고등법원 2012누30297
판결 요약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형식적 계약 및 명의와 달리 실질 소득귀속자로 종합소득세 등 과세의 대상이 되며, 동업계약서에 불구해 실질이 대여금이면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웨이터에게 매출액 비율로 지급한 금액은 봉사료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나이트클럽 소득귀속자 #실질과세 #동업계약서 실효성 #대여금 판단 #성과급 과세
질의 응답
1. 나이트클럽에서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소득 귀속자로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상 명의나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영업 전반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총괄한 자가 실질 소득귀속자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297 판결은, 영업 보고와 자금 관리, 주류납품업체 선정, 실제 자금 지배 등이 있었던 경우 실질 소득귀속자로 본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 동업계약서가 있어도 해당 금전거래의 실질이 대여금이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계약서 형식과 달리 실질상 대여금으로 판단될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297 판결은 동업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대여금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봉사료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성과급 성격의 매출 비율 지급액은 봉사료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297 판결은 웨이터에게 지급된 매출액 일정비율 금액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로자 급여가 필요경비에서 누락됐다면 취소 청구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급 증거가 부족하다면 근로자 급여 누락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297 판결은 급여 누락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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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영업전반에 관여하고 총괄사장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이며, 동업계약서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또한 웨이터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은 성과금 성격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029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세무서장 2.○○○시 ○○구청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0구합340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9.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과 피고 ○○○시 ○○○구청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제5면 제10행 ~ 제6면 제12행)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26.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2006. 1. 18. 남BB과 사이에 원고가 남BB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건물 및 영업권을 대금 OOOO원(지급기일 2008. 1. 23.)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을 제3 내지 6, 8 내지 11,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장CC와 당심 증인 남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 2.경 이전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직원들에게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렸을 뿐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가량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여 남BB 등으로부터 영업상태 및 자금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남BB은 영업사장으로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매달 OOOO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인데, 이에 반하여 원고는 경리부장인 반DD을 통하여 자신의 카드대금, 핸드폰요금, 재산세, 자동차보험료, 은행이자 등 매달 OOOO원 이상의 금원을 수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수익금에서 인출하거나 지급하게 한 점, ③ 또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주류납품업체 선정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형식상 영업허가 명의자인 안EE도 원고가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세무업무는 원고의 처남인 조FF 세무사가 담당하면서 원고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무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남BB과 체결한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에도 불구하고 2008. 2. 이전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남BB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필요경비 계산에서 2008. 1.경부터 2008. 11. 12.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 중 OOOO원 상당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9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반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금원이 위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출되었음에도 필요경비 계산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0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