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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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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주식거래가격 산정 방식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4누67
판결 요약
은행 협상 개입 등으로 도출된 주식거래가격이 일반적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 가격 산정이 개별 분쟁 및 특수 사정 기반이면, 해당 거래가격을 세법상 시가로 삼기 곤란함을 명확히 함.
#주식거래가격 #시가 인정 기준 #법인세 부과처분 #특수관계 거래 #은행 협상
질의 응답
1. 은행의 중재 및 특수 협상에 의해 결정된 주식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금융기관의 협상 개입, 분쟁 해결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산정된 거래가격은 일반적 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67 판결은 BB은행의 협상 개입과 분쟁 타결을 위해 협상된 주식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정 거래가격이 시가가 아니라고 법원이 보는 주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관적, 특수한 계약관계나 분쟁 개입, 일반적 통상적 거래형성과의 괴리 여부가 시가 인정의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67 판결은 거래가 특수한 사정과 가격협상에 의해 산정된 경우 시가로서의 타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67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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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은행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가격협상을 한 결과 도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을 두고 주관적이고 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 되지 아니한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열병합발전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구합524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2행의 '1999. 12. 27.'을 '1999. 12. 17.'로 고침

 · 제5면 제13행, 제6면 제16행의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과 제9면 제1행의 '중재법원'을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각 고침

 · 제8면 제21행의 '살피건대,'와 '①' 사이에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추가함

 · 제9면 제12행의 '곤란한바,'를 아래와 같이 고침

 「곤란하다. 또한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은 BB은행의 협상 개입으로 CC과 원고측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주식의 기본인수가격에서 원고의 현금성 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운전자본으로 더하고 인수채무를 차감하는 등 자산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산정이 원고와 CC 사이의 ES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된 상사중재를 일괄 타결하기 위해 이 사건 설비의 당초 거래가액인 OOOO원에 이자율, 투자금 반환금 및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가격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이 원고의 진정한 순자산가치를 표창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의 목적물과 이 사건 자산거래의 목적물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5. 2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