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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분양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사업소득vs기타소득)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152
판결 요약
분양알선용역 제공으로 받은 수수료가 일회적·일시적으로 이뤄졌고 반복성이나 계속성, 사업자적 계속적 영위의 증거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수수료 분배 주장도 입증자료 부족으로 불인정되었습니다.
#분양알선수수료 #기타소득 #사업소득 #소득세법 #일시적 용역
질의 응답
1. 일시적으로 분양알선수수료를 받았을 때 사업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수익의 목적 및 반복성·계속성이 부족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52 판결은 분양알선수수료가 일시적, 반복성이 없고 사업적 영위 증거가 없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알선수수료 분배 사실을 주장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금융자료·분배계약 등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52 판결은 분배 주장에 관한 구체적 자료나 금융증빙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이 아닌 개인이 부동산 분양 알선을 한 경우 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알선행위가 사업으로서의 반복·계속성 없이 단발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52 판결은 개인 명의 일시적 알선소득에 기타소득 적용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소득세법 근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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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양알선용역 이외에 계속적으로 개인 자격에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71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B산업’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2007. 1.경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고 한다)를 통하여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 한다)로부터 DDD이 신축한 OO시 OO구 OO동 소재 빌라 3세대의 분양을 알선한 대가로 OOOO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2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5.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EE 등과 공동으로 DDD이 시행한 OO시 OO구 OO동 소재 신축 빌라에 대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가 DD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알선수수료 OOOO원 중 OOOO원이 이EE에게, OOOO원이 이FF에게 각 지급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O원에 불과함에도, 원고에게 OOOO원 전부가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1999. 12.경부터 GG산업, HHH 주식회사, BBB산업, II투자디앤씨 주식회사 등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왔고,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 또한 원고가 과거부터 영위해 온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얻은 소득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앙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다. 인정사실 ⁠(1) CCC와 DDD 사이에 2007. 1. 26. 'DDD은 CCC에게 DDD이 시행한 OO시 OO구 OO동 130-6 외 3필지 지상 신축빌라에 대한 분양알선(이하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이라고 한다)을 위탁하고, 분양알선 수수료로 분양계약 체결 시 빌라 1세대 당 O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7. 1. 26. ⁠‘공급자 CCC, 공급받는자 DDD, 공급가액 OOOO원, 부가가치세 OOOO원’으로 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발행되었다.

 (2) 그러나 CCC는 DDD에게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의 친구이자 CCC의 고문인 이FF이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CCC 명의로 위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며, 실제로는 원고가 DDD에게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

 (3) 원고의 소개로 신축빌라 3채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자, DDD은 분양알선 수수료로 CCC의 계좌로 2007. 1. 26. OOOO원, 2007. 1. 29.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이FF에게 현금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FF은 이와 같이 DDD로부터 분양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O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4) 성동세무서장은 CCC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 1. 5 CCC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고지하였다. CCC가 이에 불복하여 2009. 4. 4. 성동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BB산업이 실제로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CCC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CCC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으며, BBB산업에 대하여 매출누락, DDD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서초세무서장은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 1.경 DDD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는 위장거래이나 DDD이 선의의 당사자라고 보아 조사를 종결하였다.

 (6) 송파세무서장은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 11.경 BBB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실제로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BBB산업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원고 개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7) 한편, 이EE은 2010. 11. 23 송파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EE은 DDD이 신축하는 OO시 OO구 OO동 소재 빌라를 원고 등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희망자를 소개하여 주었으며, 원고로부터 OOOO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8) 피고는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가 DDD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9) 한편, 원고는 2011. 6. 2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였다.

원고는 DDD이 신축하는 OO시 OO구 OO동 소재 빌라 중 3세대를 이EE 등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희망자를 소개하여 주고, 2007. 1.경 CCC를 통해 OOOO원을 받아, 이FF이 OOOO원을, 이EE이 OOOO원을, 원고가 OOOO원을 소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위 분양알선용역은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BB산업과 무관하게 오직 개인의 자격으로 제공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l)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EE, 이FF 등과 함께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을 수행하였고, DDD로부터 분양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O원 중 이EE에게 OOOO원, 이FF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이EE 및 이FF 사이에 각자 담당할 업무의 내용과 수익의 분배 등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EE, 이FF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 제공의 대가로 DDD로부터 받은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천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1.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은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BB산업과 무관하게 오직 개인의 자격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 이외에 계속적으로 개인 자격에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DDD로부터 분양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O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0.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