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 양도 투기목적 아니면 중과세 제외 여부

대법원 2013두25634
판결 요약
미등기 토지의 경우라도 투기 목적 없이 점유 등 특별사정이 인정되면 등기 미이행 사유가 가혹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미등기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투기목적 #등기이전
질의 응답
1. 토지 명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투기 목적 없는 미등기 양도임이 점유·경계다툼 등 사정에서 인정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634 판결은 원고의 점유, 조정에 의한 등기 미이행, 투기목적 부재, 등기책임의 가혹성 등을 들어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세 제외로 판단하였습니다.
2. 투기 목적이 없는 미등기토지는 어떤 경우에 중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점유 사실이 확인되고, 민사 조정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등기 미이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634 판결에서 원고가 등기명의자와 경계다툼, 민사 조정에 따른 등기 불이행 등 특별사정을 근거로 중과 제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등기 미이행의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과세 제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미등기 책임의 부과가 원고에게 가혹함을 이유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2563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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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등기명의자와의 경계다툼에서 원고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에 이르게 된 점, 조정을 통해 원고가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한 점, 미등기양도를 통한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56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9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대법원 2013두25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