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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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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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명의자와의 경계다툼에서 원고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에 이르게 된 점, 조정을 통해 원고가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한 점, 미등기양도를 통한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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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56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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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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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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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959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