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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증명책임 판시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057
판결 요약
종중이 보유한 농지의 직접 경작(자경) 요건을 충족하려면 종중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종중원에게 위탁하거나 대리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이라고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제출된 영수증·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직접 경작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종중 #농지 #자경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종중 명의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지출·수입의 근거 및 실제 활용, 종중 결정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057 판결은 종중이 단순 위탁·대리경작만 했거나 영수증 등 증거만으로는 자경 입증이 부족하다며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순히 종중원이 임차하거나 위탁받아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 위탁·임차 경작만 있으면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057 판결은 직접 경작으로 보기 위해선 종중 자체의 책임·계산 아래 경작이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3. 8년 이상 직접 경작의 증거로 영수증·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답변
영수증·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실제 자경했음을 보여주는 실질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057 판결에서 영수증과 사실확인서 등은 소송 이후 수기로 작성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입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종중원 경작의 수익을 종중 행사나 관리 비용에 사용했음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수입·지출의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회계자료, 지급증, 종중결의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057 판결은 구체적 내역·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작 수익의 종중 사용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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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 위탁경작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시한 각 영수증과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00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씨종친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2.

판 결 선 고

2013.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 7.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0, 26, 2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A씨 ○○○○공(AA씨 49대손)의 11대손인 김BB을 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1980. 12. 3. OO도 OO군 OO읍(이후 OO시로 승격됨) OO동 산 79-2 임야 17,05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종중원인 김CC 등 7인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88. 6.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에서 2007. 4. 19. 같은 동 산 790-3 임야 860㎡가 분할되고 같은 날 같은 동 814-1 대 860㎡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2009. 6. 4. 위 분할 토지에서 일부 토지가 다시 분할됨에 따라 같은 동 814-1 대 304㎡가 되었다. 남은 분할전 토지도 분할과 지번 변경을 거쳐 2009. 5. 20. 같은 동 98-1 임야 7,830㎡가 되었다(이하, 위 814-1 대 304㎡를 ⁠‘814-1 토지’, 위 98-1 임야 7,830㎡를 ⁠‘98-1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0. 20. 경상남도에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OOOO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O원을 감면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감면을 하지 않고 2012. 2. 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위 2012. 2. 7.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7.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5. 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2.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7. 25.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2. 2. 7.자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을 감면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2012. 8.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2012. 2. 7.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면되고 남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OOOO원 - O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0. 12. 3. 이후부터 종중원인 김DD 및 김DD가 사망한 후에는 동생 김EE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에서 단감 농사를 짓게 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지급받아 이를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였으며, 수확한 농산물 일부를 원고의 행사 때에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때로부터 매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토로 이용, 경작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다음 사실은 갑 제8, 11, 12, 13호증, 갑 제15, 19,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9 내지 3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종중원인 망 김DD(이하 망인 이라 한다)는 1987. 2. 7. OO시 OO동 산 79-2 외 1필지 지상 2층 건물에 전입하여 1992. 3. 4. 사망할 때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망인의 동생인 김EE은 1995. 4. 25. 분할 전 토지에 전입한 이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일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중중회의록(1978년 이후)에는, 원고의 1989. 1. 2.자 정기총회에서 망인이 당시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던 분할 전 토지를 5년 동안 임차하면서 원고에게 연 OOOO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종중회의록, 농지원부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김EE이 원고로부터 연 차임 OOOO원에, 1994. 1. 30. 분할 전 토지를 임차하고, 1996. 1.경부터 1999. 12. 30.까지 분할 전 토지 중 11,570㎡를 임차하였으며, 김EE이 원고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연 차임을 OOOO원으로 하여, 2004. 10. 25. 임대차기간을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2009. 12. 31. 임대차기간을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김EE은 분할 전 토지에서 감 과수원을 경영하였는데, 2002년에는 OO도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자금을 지원받았고, 2003년, 2004년, 2005년에는 위 감 농사에 관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원받았으며, 스위트감식초농원 을 운영하면서 분할 전 토지 및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서 수확된 감으로 제조한 감식초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용 당시 98-1 토지 지상에는 단감나무 200주가 식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의 1995년, 1996년, 1997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7년 각 감사보고서(갑 제32, 33, 34, 36 내지 39호증)에는, 김EE이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작료로 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종중회의록(갑 제30, 31호증)에는 1983년 정기총회에서 OO시 OO동의 선산을 망인이 관리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 1988년 정기총회에서 망인이 성묘 시의 주대와 식대 전부를 책임지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같은 종중의 경우에는 단체로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 위탁경작을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농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원인 김EE이 1994년 무렵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 시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단감 등을 재배하면서 이를 경작하고, 위 기간 동안 분할 전 토지 지상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3) 먼저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통떡 제조·소매업을 운영하는 정F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갑 제42호증의 1 내지 10)에는 김EE이 원고의 행사에 필요한 떡을 구입하여 왔다는 내용, 한식조리·소매업을 운영하는 윤G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갑 제44호증의 1 내지 5)에는 김EE이 원고의 행사에 필요한 묘사음식을 구매하여 왔다는 내용, 청과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조LL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갑 제45호증의 1 내지 6)에는 김EE이 원고의 행사에 필요한 과일을 구매하여 왔다는 내용,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김HH, 위II, 송JJ, 김KK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갑 제46, 47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8호증의 1 내지 6, 갑 제49호증의 1, 2)에는 김EE이 위 각 음식점에서 원고의 행사로 회식을 주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김EE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1월 첫째 주 일요일에 MM한식뷔페 식당의 출장뷔페 비용으로 각 OOOO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갑 제41호증의 1 내지 4), 구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송정희, 김영철 작성의 각 영수증(갑 제43호증의 1 내지 16)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영수증과 사실확인서는 물품 등의 구입일자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임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방식도 수기로 되어있는 점, 김EE이 원고의 재무를 관리하였고 원고의 감사보고서에 원고의 행사비용을 종중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수확물이 종중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다음으로 김EE이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40호증)와 증인 김EE의 증언을 본다. 김EE은 ⁠“1984년 무렵부터 망인과 함께 분할 전 토지에서 단감을 재배하고, 김DD가 사망한 후인 1992년부터는 이를 단독으로 경작하는 등 위 토지를 위토로서 약 30년 간 경작하면서 원고의 재무를 담당하여 왔고, 단감 재배에 따른 매출액은 연 OOOO원이며, 그 중에서 OOOO원을 차임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단감 재배에 필요한 경비 약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O원을 분묘의 수호, 관리 및 제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증언하였다. 그러나 김EE은 분할 전 토지의 경작으로 얻은 수입 중 분묘 수호, 관리 및 제사 비용으로 OOOO원을 지출하였다고 할 뿐, 그 지출 내역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김EE과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농지의 수확물에서 차임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확물이 종중 행사비용으로 전액 사용되었다는 위 진술과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5) 그 밖에 망인이 분할 전 토지를 경작하면서 성묘 등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종중회의록(갑 제30호증), 김EE이 분할 전 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분묘·제실 관리 및 묘사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김EE 확인서(을 제3호증)가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