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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 사용 시 재산세 주택 부과 기준

2023두4743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재산세 과세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사실상 사용 현황을 중시하여, 실제 주거로 임대된 오피스텔에는 주택 기준 재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주택 #주거용도 #임대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가 주택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상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 기준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435 판결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여부는 공부상 등재와 무관하게 주거용 실제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재했어도 임대로 주거 제공 시 재산세 기준은?
답변
실제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면,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상관없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435 판결은 주거용 임대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 주택 기준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일 때도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거용으로 실질 사용된다면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도 재산세상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435 판결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주거용 사용)으로 판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활용 현황, 즉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43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황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판시사항】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3호, 제10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은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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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 사용 시 재산세 주택 부과 기준

2023두4743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재산세 과세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사실상 사용 현황을 중시하여, 실제 주거로 임대된 오피스텔에는 주택 기준 재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주택 #주거용도 #임대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가 주택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상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 기준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435 판결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여부는 공부상 등재와 무관하게 주거용 실제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재했어도 임대로 주거 제공 시 재산세 기준은?
답변
실제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면,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상관없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435 판결은 주거용 임대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 주택 기준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일 때도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거용으로 실질 사용된다면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도 재산세상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435 판결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주거용 사용)으로 판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활용 현황, 즉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43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황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판시사항】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3호, 제10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은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