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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아닌 주식취득 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의 위법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657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로 현금투입 없이 회사 인수에 결정적 기여 등을 이유로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근질권 설정·배서 등 실질적 책임 부담, 인수과정 기여의 대가경영참여까지 있었으므로 단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취소 #실질소유주 #근질권 설정 #인수과정 기여
질의 응답
1. 주식인수 과정에서 실제 인수대금 현금납입 없이 주식을 취득했을 때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로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인수자금 조달의 책임을 부담하거나, 인수대금 협상 및 인수과정에 기여한 대가로 주식을 받은 정황 등이 있다면 단순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57 판결은 근질권 설정 등 인수대금 마련에 책임 부담경영 참여 등 실질적 기여가 확인되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여부는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경우 세무당국(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관계, 기여, 경위, 거래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57 판결은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사안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이 아닌지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주주권 행사(이사 등재, 의결권, 배당 요구), 경영참여 여부, 인수·거래과정 기여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점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57 판결은 소유권 행사 및 경영참여 실태, 거래 경위 및 경제적 실질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어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57 판결은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세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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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분에 대하여 여전히 상환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당좌수표에 배서하는 등 인수대금 마련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이 아니라 인수과정에서 기여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16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6.

판 결 선 고

2013. 11. 28.

주 문

1.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원고, 김BB1), 김CC2), 김DD3), 정EE4), 김FF5)은 2009. 8. 27. 길GG, 길HH, 임II, 박JJ, 이KK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LL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 합계 72,800주(소외 회사 총 발행주식 104,000주의 70%)를 O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인

주식수(주)

양도가액(원)

양수인

주식수(주)

양수가액(원)

길GG

52,000

OOOO

참가인

24,544

OOOO

원고

10,556

OOOO

길HH

500

김BB

10,556

OOOO

임II

6,700

김CC

10,400

OOOO

김DD

7,280

OOOO

박JJ

6,900

정EE

7,280

OOOO

이KK

6,700

김FF

2,184

OOOO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주주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소외 회사의 실제

소유자인 참가인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10,55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가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는데 기여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참가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인수대금을 약 OOOO원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인수대금은 OOOO원이므로 피고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길GG는 BBB에 철강 제품을 납품하는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자녀의 사망, 배우자와 본인의 병환 등으로 회사 경영에 몰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07년 말경부터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자문 업무와 매각자문 업무를 맡겼다.

 2) 길GG는 2009년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MMM을 OOOO원 정도에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길GG에게 참가인을 소개해 주었다.

 3) 원고는 길GG에게 참가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수대금을 OOOO원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였고, 길GG는 원고의 거듭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인수대금을 OOOO원으로 낮춰주었다. 또한, 원고는 길GG에게 참가인의 자금 사정으로 우선 소외 회사를 OOOO원에 인수하고 추후 소외 회사를 통하여 MMM을 OOOO원에 인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길GG는 원고의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소외 회사에 관하여 통상 M&A 과정에서 실시하는 기업실사를 하지 않고 인수해가라고 하였다.

 4) 원고, 참가인 등은 2009. 8. 27. 길GG 등과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 72,800주(지분율 70%, 그 중 원고 취득 주식 수는 10,556주)를 O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길GG로부터 소외 회사의 나머지 주식 31,200주(지분율 30%)를 O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당시 참가인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OOOO원 정도였던 관계로 참가인은 원고가 소개해준 주식회사 NNN와 NNN 기업구조조정 2호 조합(이하 통틀어 ⁠‘NNN’라 한다)으로부터 OOOO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인수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6) 이에 참가인은 2009. 9. 2. NNN에게 소외 회사 주식 합계 31,200주를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2009. 11. 30.에 참가인이 NNN로부터 위 주식을 OOOO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참가인의 위 재매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NNN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주었다. 한편 위 근질권 설정 계약서에는 근질권자인 NNN의 권리실행으로 NNN가 수령한 금액이 근질권 실행에 관한 비용 및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부족할 경우 근질권 설정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여전히 상환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소외 회사 인수대금 합계 OOOO원 중 OOOO원은 참가인과 참가인의 배우자인 김CC이 수표로 지급하였고, OOOO원은 NNN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OOOO원은 참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소프트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당좌수표에 배서하였다.

 8) 원고는 2009. 9. 3.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참가인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9) 이후 참가인은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결과 당초 OOOO원으로 알고 있었던 길GG의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OOOO원인 것을 확인하고, 길GG에게 우발채무의 증가를 이유로 인수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길GG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지급하였던 당좌수표는 그 지급이 중지되었다.

 10) 원고가 2009. 12.경 참가인을 상대로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소외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11) 소외 회사는 2009. 12. 28.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사외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12)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김BB은 2010. 12. 23.경 참가인, NNN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과 김BB 보유 주식을 참가인에게 O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합의금의 지급

1) 갑(참가인)은 을(원고, 김BB)이 아래 2항 이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하여 을에게 OOOO원을 지급한다.

제2조 을의 의무

1) 을은 갑과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 그리고 NNN 등에 대하여 이건 합의 이후 어떠한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 고발, 고소를 하지 않으며, 위에서 열거한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한 관련 기관에의 진정이나 제보, 이의제기 혹은 제3자에게 관련 정보의 구두 또는 서면제공 등 일체의 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조 주식의 이전

1)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전량은 갑 명의로 이전하며 을은 향후 동 회사의 주식에 대해 어떠한 권리주장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갑가 제1, 3, 5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길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약정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 여부의 증명책임은 증여세 부과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 원고와 참가인은 업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할 뿐 소외 회사 전체 주식의 20%(원고의 배우자 김BB 지분 포함) 정도를 명의신탁할 정도의 특별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다. 반면 이 사건 계약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김CC은 참가인의 배우자, 김DD은 참가인의 동생, 정EE, 김FF은 참가인의 직원으로 참가인이 믿고 명의신탁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소외 회사 인수에 관한 원고의 기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인수대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현금으로 소외 회사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길GG에게 참가인을 소개해 주고, 길GG와 협상을 통하여 길GG가 최초 제시하였던 소외 회사와 MMM의 인수대금 OOOO원을 OOOO 원으로 낮추었으며, 인수방법에 있어서도 참가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외 회사와 MMM을 동시에 인수하는 방법 대신에 참가인이 소외 회사를 먼저 인수한 후 소외 회사를 통하여 MMM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점, ②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게 원고의 중개로 위와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소외 회사를 인수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참가인에게는 여유 자금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현금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는 대신 소외 회사 주식을 받아 소외 회사 경영에 참가하기를 원하였고, 참가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회사 인수대금 약 OOOO원 중 인수 당시 참가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한 돈은 OOOO원(전체 인수대금의 약 3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NNN로부터 조달한 자금(OOOO원) 및 당좌수표(OOOO원)로 지급되었는바, 원고는 NNN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분에 대하여 여전히 상환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위 당좌수표에 배서하는 등 인수대금 마련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소외 회사 인수의 중개 등 소외 회사 인수 과정에서 원고가 기여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실질적 주주권의 행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직후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주주로서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는 등 주주총회에 관한 상법상 절차를 모두 지켰으며, 원고는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사정들이다.

 라) 이 사건 합의 관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액이 이 사건 주식과 김BB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 대가라기보다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따른 합의금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과 김BB 보유 주식의 인수대금이 약 OOOO원에 이르기는 하나, 소외 회사 인수 후에 부외부채가 OOOO원이나 발견되는 등 당초 인수대금이 과다하였음이 밝혀진 점, 그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NNN에 대한 소외 회사 주식 재매수 약정이 이행되지 않아 위 주식에는 여전히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는 얼마 안 되는 점, 원고로서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어 소외 회사 경영에서 배제된 이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남는 것은 NNN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는 것일 뿐인 점,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과 김BB 보유 주식을 OOOO원에 양도하고 NNN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액은 이 사건 주식과 김BB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및 참가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1) 원고의 배우자

2) 참가인의 배우자

3) 참가인의 동생

4) 참가인의 직원

5) 참가인의 직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