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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보수의 손금산입 한도와 사회통념상 과다여부

대법원 2014두12758
판결 요약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내 지급된 대표이사 급여를 과다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국세청 처분의 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회 통념상 지급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한, 주주총회 의결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보수 #손금불산입 #주주총회 한도 #사회통념 #법인세
질의 응답
1. 주주총회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특별히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758 판결에서 주주총회 의결로 정한 금액 내 지급된 대표이사 보수는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한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보수가 사회통념상 과다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내라면, 현실적으로 사회통념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인정됩니다.
근거
2014두12758 판결은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면 국세청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 국세청이 대표이사 보수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주주총회 한도 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명백히 과다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례에서도 통상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할 때만 손금불산입 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했습니다(2014두1275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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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를 통한 보수지급 한도내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275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환 송 판 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4. 선고 2013누22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12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