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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실 인지 여부와 매입세액 환급 가능성

대법원 2013두2473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음을 매입세액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환급요건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몰랐고 과실도 없으면 매입세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매입세액 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730 판결은 매입세액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2.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환급요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매입세액 환급이나 공제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730 판결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급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나요?
답변
예, 입증 부족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730 판결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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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7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누14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는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4. 선고 대법원 2013두24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