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247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
|
피고, 피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누1407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는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