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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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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별개의 법인으로 활동해 온 점 등으로 보아 법인격을 무시하고 통할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유출에 대하여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 처분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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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88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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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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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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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3구합151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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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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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의 2011. 7. 29.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한, 피고 파주세무서장의 2011. 7. 29.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한,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11. 7. 29.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한 각 소득자를 장AA으로 한 별지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의 ‘잔존소득금액 변동통지액’란 기재 각 해당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 전체를 대상으로 각 귀속연도를 통할하여 보는 경우 원고들의 자금유출이 없었다는 주장
원고들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도 열리지 않은 형해화된 법인들이고, 장AA는 원
고들을 하나의 회사로 생각하고 관리․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들의 개별 실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 전체를 대상으로 각 귀속연도를 통할하여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외유출된 금원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이 장AA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
장AA는 본인의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금원을 입금하기도 하였고, 이는 원고들이 장
AA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장AA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
여야 한다.
3) 장AA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부외원가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 부외원가 등은 장AA에 대한 인정상여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4) 장AA이 원고들 중 일부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
장AA는 원고들 중 주식회사 AAA (이하 ‘ BB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원고들 전체를 대상으로 각 귀속연도를 통할하여 보는 경우 원고들의 자금유출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귀속연도별로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해당 법인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별로 법인 이외의 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지게 되는 것인 점, ② 원고들은 각 별개로 설립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사 등을 낙찰받기 위하여 각 별개의 법인으로 활동해 왔던 점, ③ 원고들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책임 여부가 문제되는 것일 뿐, 원고들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전체를 대상으로 각 귀속연도를 통할하여 자금유출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장AA 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AA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들에게 입금된 자금이 원고들의 회계처리상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처리가 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장AA 에게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② 원고들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장AA 에게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장AA 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부외원가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참조), ② 원고들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거래는 금전만 오고 간 거래로서 부외원가 등이 발생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장AA 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부외원가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장AA 이 원고들 중 일부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7)에서 말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나) 을 제17, 18, 19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AA 은 관급공사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친인척 및 직원 등의 명의로 BBB 전기 등을 비롯한 원고들 법인을 신규설립하거나 인수하였던 사실, 위 법인들의 주주들은 장AA 의 친인척, 직원 또는 지인들로 되어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주식 취득내용,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집행 내용, 증자내용, 법인의 인수과정이나 설립과정, 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고 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던 사실, 한편 장AA 은 위 법인들의 자금을 실제로 관리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장AA 은 BBB 전기 등을 비롯한 위 법인들의 주식을 자신의 친인척, 직원 또는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채로 실질적으로 건안전기 등의 각 법인들을 사실상 운영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8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