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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이 재고자산 시가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9341
판결 요약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이 실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분양된 일부 사례만으로는 모든 미분양상가의 시가라 볼 수 없고, 개별 상가의 면적·위치·용도·종목이 상이하며, 분양예정가액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 #재고자산 시가 #증여세 #세무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재고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소수 미분양상가에 분양이 성사된 사실만으로 전체 미분양상가의 시가를 분양예정가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9341 판결은 분양예정가액이 일부 분양 사례에 불과하고, 미분양 상가의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모두 상이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된 상가와 미분양 상가가 동일 면적이라면 분양예정가액이 시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면적이라 해도 분양계약의 시점, 위치, 용도, 종목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분양예정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9341 판결은 분양예정가액이 임의로 정해졌고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부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분양예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세무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삼아 증여세 부과처분 등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처분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9341 판결은 미분양상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을 근거로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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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양예정가액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미분양상가 3채와 면적・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분양예정가액을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93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AA

피고, 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3075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23.

판 결 선 고

2014. 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BBB 전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8. 1. 1. 전후 3개월 이내에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된 호실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1층 1159호, 1층 1161호, 1층 1165호 등 3채 외에 2007. 10. 15. 및 2007. 10. 22.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지하 1104호 및 지하 1194호 등 2채가 더 있다. 또한 소외 회사의 재고자산인 미분양상가 362채(이하 '이 사건 비분양상가'라 한다) 중 2007. 2. 28.부터 2007. 10. 15.까지 사이에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된 호실(예컨대 지하 1104호 101.40㎡, 다만 평가기준일 당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었다) 및 당해 호실 자체는 분양되지 않았지만 그와 동일한 면적의 다른 호실이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된 예가 있는 호실(예컨대 지하 1103호 101.40㎡는 분양되지 않았으나 그와 동일한 면적의 지하 1104호 101.40㎡ 분양예정 가액대로 분양되었다)의 수가 120채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가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는 그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싫은 상가에 관하여 분양예정가액과 달리 거래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미분양상가에 관한 분양예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우선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미분양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120채의 호실 가운데 지하 1104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관하여는 모두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8. 1. 1.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을 제16호증), 동일한 면적의 다른 호실에 관하여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예가 있다고 하여 미분양 호실에 관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가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대부분의 미분양 상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호실에 관하여도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하락)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예정가액은 소외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가액의 결정과정, 그 가액의 기준시점과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사이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분양계약이 체결된 호실과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실은 그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예컨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101호는 ㎡당 분양예정가액이 약 OOOO원이고, 지하 1112호는 ㎡당 분양예정가액이 약 OOOO원인데, 이는 위 부 호실의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사정에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 중 5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후실에 관하여도 분양예정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분양상가에 관한 분양예정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9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