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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이익, 사업소득 or 양도소득 구분 기준

대법원 2013다21205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매매 소득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경력만으로 계속·반복성이나 수익목적이 단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히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사업소득 #양도소득 #소득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에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은 계속성·반복성·수익목적이 인정될 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세무업무 경력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2059 판결은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 해도 계속성과 반복성 또는 수익목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 소득구분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 경력만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익을 추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리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2059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세무업무에 종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2059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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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과 반복성 또는 수익목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205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8. 27. 선고 ⁠(청주)2012나2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4. 선고 대법원 2013다212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