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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3두22628
판결 요약
계약 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계약 해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분쟁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628 판결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법한 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 취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제 후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628 판결은 계약 해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절차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세무서가 계약 해제 후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628 판결은 계약 해제 사실 자체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같은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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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과 같음)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소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6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항공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2누39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2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