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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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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증자전 주식가치 평가·가산세 부과 기준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3누13176
판결 요약
주금납입일 전일의 가결산대차대조표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므로 이 자료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가산세 부과는 납세자가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 부과되며, 단순히 세무서의 최초 과세대상자 선정 착오 등은 정당한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증자 #주식 평가 #가결산대차대조표 #순자산가치
질의 응답
1. 증자 전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가결산대차대조표를 사용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주금납입일 전날에 가까운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176 판결은 주금납입일 전날에 가까운 가결산대차대조표가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최초에 잘못 증여세 과세대상을 정했다면 가산세 부과가 모두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최초 과세대상 선정이 잘못된 사정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176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부과되고, 단순한 과세대상 착오 등으로는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모르게 된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3176 판결은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산세를 면하게 하며, 본 사안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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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주금납입일 전날에 가까운 가결산대차대조표 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31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3422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2.

판 결 선 고

2013. 10.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 10. 1. 차BB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의 가액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처음부터 차BB가 아닌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 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세 신고 · 납부의무를 해태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3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