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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유상증자주식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 쟁점 판단

대법원 2014두3761
판결 요약
유상증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은 직접적 회피사실보다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배당가능성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추세상 있는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유상증자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의제 #증여세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회피 사실과 무관하게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6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은 단순한 개연성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배당 등의 이익을 얻지 않아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배당가능성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가 있으면 명의신탁 주식도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61 판결은 배당가능성이 있으면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세 처분 취소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유상증자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되어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61 판결은 증여세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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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목적은 회피사실의 여부 이전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며 미처분이익이영금의 추세를 보아 배당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6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5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