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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시 피압류채권액 부족이면 전부명령 무효 여부

대법원 2014다206198
판결 요약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전부명령 #피압류채권 #압류채권액 #전부명령 무효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보다 적으면 전부명령은 유효한가요?
답변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06198 판결은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면 ‘각 전부명령은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채권액보다 적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여러 건 나온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여러 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06198 판결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의 무효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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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06181 배당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대법원 2014다206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