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다206181 배당이의 |
|
원 고 |
김○○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4. 3. 13. |
|
판 결 선 고 |
2014. 6. 1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