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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고철거래 실질공급자 확인의무 부과

대법원 2013두19646
판결 요약
고철도매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자의 실질적 신원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자에게는 거래실체 확인의무가 강조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고철거래 #실질공급자 #확인의무 #공급자조사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실제 공급자 조사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공급자의 실질적 신원과 거래 실체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조사를 게을리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646 판결은 고철도매업을 5년 이상 수행한 사업자가 공급자의 실질적 신원을 조사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랜 기간 영위한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신뢰해도 될까요?
답변
오랜 사업경험이 있다면 단순 신뢰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심 내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646 판결은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거나 의심을 품고도 조사하지 않은 점에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귀책과 세금 부과처분 정당성은?
답변
공급자 확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646 판결에서 공급자 확인의무 해태가 세금 부과의 정당한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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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동스크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5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점,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6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금속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누8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대법원 2013두19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