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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심 청구요건 불충족 시 재심소 기각 사유

대법원 2013다215935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 청구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유죄 확정판결 등 요건 입증이 필수이며,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재심 청구 요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 기각 #유죄 확정판결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재심을 청구할 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 청구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5935 판결은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 청구에서 증명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죄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이를 할 수 없는 사유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대법원 2013다215935)은 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재판의 확정 등 법정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 청구 요건 증명에 실패하면 상고까지 해도 결과가 바뀌나요?
답변
증명에 실패하면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5935 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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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5935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인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재나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다215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