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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명의신탁 주식 증여 추정 및 상속세 부과 취소 요건

대법원 2014두618
판결 요약
장기간 근무와 회사 공로로 주식을 받은 정황, 원고 패소의 주주권 확인 소송 결과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 #장기근속 #상속세 부과취소 #주주권 확인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주장 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쪽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18 판결은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려면 명의차용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간 근무자에게 지급된 주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중요 업무 수행 등 공로주식 보유의 일관된 주장, 주주권 확인 소송 패소 등의 종합사정을 바탕으로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18 판결은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에 공로가 있고,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인정될 경우, 상속세 부과근거가 소멸하여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으로 처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18 판결은 망인이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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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에 대한 공로로 주식을 증여받았을 확률이 큰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61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외 1명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247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망인이 최△△ 명의의 주식회사 □□□□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 및 최△△이 그 대금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최△△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과 사위인 강◎◎가 운영하던 □□□□에서 장기간 근무한 최△△의 공로를 인정하여 위 주식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의 설립 당시 망인이 자신과 딸인 원고 김○○ 및 사위인 강◎◎의 명의로 합계 84%의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최△△과 정▼▼에게 배정하면서 직접 그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함에 따라 최△△이 주식인수 절차에 참여하거나 주식 관련 서류를 망인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③ □□□□가 설립 후 현재까지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최△△으로서는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④ 정▼▼이 그 명의의 □□□□ 주식 1,200주를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 김××에게 양도한 반면, 최△△은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위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⑤ 원고들이 최△△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최△△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30. 선고 대법원 2014두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