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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매매 해제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쟁점

대법원 2014두6739
판결 요약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 발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양도소득세 부과 #소급효 #잔금 미지급 #등기 이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등기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739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 후에는 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739 판결은 잔대금 미지급으로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등기까지 했는데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와 상관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소급해 상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739 판결은 계약 해제로 소급해 효력 소멸과 양도부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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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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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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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 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67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고AA

피고, 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누1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대법원 2014두6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