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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자수입시기 특정 기준과 과세시기의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3누50052
판결 요약
이자 지급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토지 매각 등 차용기간 종료시 이자 정산 약정이 있으면 과세상 이자수입시기가 명확히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사실상 배당금 귀속일, 즉 배당표 확정일(매각시)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세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자수입시기 #이자소득세 #배당표 확정 #경매 배당 #대여금 이자
질의 응답
1. 이자지급일이 명확하지 않은 대여금에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토지 매각 등 차용기간 종료시 이자를 정산하는 약정이 있으면 이자 지급일이 특정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시점이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0052 판결은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아도 매각시 정산 약정이 있으면 과세기간 귀속이 명확하므로 해당 시점을 수입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배당금에서 이자소득세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답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0052 판결은 쟁점 배당금 귀속이 배당표 확정일인 2008.2.19.로 결정되어, 해당일자가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이자 지급이 더 늦게 이뤄진 경우에도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배당표 확정과 원고 귀속이 완성된 시점이 수입시기로,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점이 과세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0052 판결은 실제 지급이 2009.7.10.이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된 2008.2.19.에 귀속됨을 근거로 해당일을 과세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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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토지의 매각으로 차용기간이 종료되면 이자도 그 때에 정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며, 매각시 정산이라는 약정사항은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약정에 의해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00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10.24. 선고 2013구합279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7. 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9. ○○시 ○○구 ○○동 196-1 대 3,920㎡ 및 같은 동 196-4 대 94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타경1680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쟁점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 안○○의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신고액 △△△,000,000원(원금 합계액 △△△,000,000원, 이자 합계액 △△△,000,000원) 중 채권최고액 ◇◇◇,000,000원(이하 ⁠‘쟁점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쟁점 배당금 중 원금 합계액 △△△,000,000원을 차감하고 남은 △△△,000,000원을 200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2008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2. 9.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12.2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3쪽 나항 관계법령 끝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쪽 아래에서 6째 줄 ⁠‘4/7분’을 ⁠‘4/7 지분’으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7째 줄 ⁠‘안○○은’을 ⁠‘안○○에 대하여는’으로 고친다.

◇6쪽 아래에서 1, 2째 줄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를

지운다.

◇7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나. 추가 판단

(1) 2008. 2. 19.자 배당표 경정 여부 관련

제1심 판결이 든 증거 및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박○○과 임○○은 대구고등법원 2008나10090 판결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지급받고자 원고 등과 사이에 2009. 7. 9.자 합의를 한 후 쟁점 배당금 등에 대한 공탁금 출급을 위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그 일부를 출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2008. 2. 19.자 배당표가 위 판결 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를 피공탁자로 한 제3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액 △△△,454,306원(쟁점 배당금 △억 원과 그에 대한 배당기일로부터 공탁일까지의 이자 454,306원)은 공탁원인을 ⁠“박○○, 임○○, 가압류권자 김○○의 배당기일에서의 이의 및 소정 기간 내의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 박○○, 임○○, 김○○의 대구지방법원 2008카단1258호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하여 공탁되었다.

② 박○○과 임○○은 2008. 6. 11. 배당이의의 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가합2016)

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구상금으로 변경한 뒤, 위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08카합327호)을 받은 데 이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09타채96호)을 받았다.

③ 박○○과 임○○은 2009. 6. 12. 위 구상금 사건(대구고등법원 2008나10090)에

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2009. 7. 9. 원고와 안○○과 사이에 쟁점 배당금에 대한 배분 비율(원고, 박○○, 임○○ 각각 3:1:1)을 정하면서 그 공탁금 출급을 위하여 ⁠“박○○과 임○○은 쟁점 배당금에 대한 일체의 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즉시 취하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다.

④ 이에 따라 박○○과 임○○은 2009. 7. 10.경 쟁점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공탁사유를 소멸시킨 다음 위 배분 비율에 따라 공탁금(쟁점 배당금과 그 이자)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2002. 12. 10.자 및 2004. 12. 10.자 각 차용증서에 비록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2002. 12. 10.자 및 2004. 12. 10.자 대여금의 이자지급일을 2003. 12. 10.자 및 2005. 12. 10.자 대여와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대여 경위 및 차용증 작성 경위,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안○○에 대한 대여금 관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시로 보아야 하므로, 그 수입시기는 쟁점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이 결정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2008. 2. 19.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에 따라 쟁점 배당금으로 인한 원고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박○○, 임○○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2008. 6. 11. 구상금 청구의 소로 변경되면서 그 소가 취하된 이상 배당이의의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점(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이에 따라 쟁점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2008. 2. 19.자 배당표가 확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나머지 공탁사유(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등)가 소멸되지 않아 그 출급이 제한된 상태에 있었던 점, 쟁점 배당금에 대하여 위 합의서 작성 이후 나머지 공탁사유가 모두 소멸되면서 2009. 7. 10. 출급이 이루어진 것일 뿐 앞서 본 대로 소 변경으로 2008. 2. 19.자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에 따르더라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인 이자지급일은 위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2008. 2. 19.로 봄이 옳다. 이와 같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9. 7. 10. 실제로 지급받은 돈이 대여원리금을 모두 충당하기에 부족하고 안○○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0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