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중재판정 후 효력 발생 합의의 소송상 주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452
판결 요약
이 사건 합의는 중재판정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부 약정으로, 중재판정 후에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재판정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는 미치지 않아, 피고는 소송에서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중재판정 #기판력 #약정효력 #기한부 약정 #합의 효력 발생
질의 응답
1. 중재판정보다 먼저 체결된 약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중재판정보다 먼저 체결된 약정이라도 판정에서 정한 사실이나 조건이 기한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452 판결은 이 사건 합의가 기한부 약정이라 중재판정 이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중재판정의 기판력이 별도 청구소송에도 미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중재판정의 기판력이 별개의 소송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452 판결은 중재판정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송에서 중재판정 전에 맺은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중재판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합의라면 피고는 소송에서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452 판결은 중재판정 이후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그에 따라 항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4. 중재판정 후 기한이 도래하는 합의는 바로 소송상 항변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중재판정 후 기한이 도래하여 효력이 발생한 합의는 소송에서 항변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452 판결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중재판정 이후에 발생해 소송상 주장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는 중재판정에 앞서 정한 것으로 일종의 기한부 약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에야 그 기한이 도래하여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45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3. 10. 25.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8,761,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9, 10행, 11행의 각

“피고의 OO건설에 대한 수익분배금 채권”을 ⁠“OO건설의 피고에 대한 수익분배금 채

권”으로, 제7면 13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변경 부분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중재판정의 기판력은 추심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

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과 저촉되는 이 사건 합

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피고와 OO건설 사이의 사업수익에 대한

분배비율이 정해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OO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수익금의

지급기한 및 지연손해금의 부담 등을 정한 것으로 일종의 기한부 약정이라 할 것이어

서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에야 그 기한이 도래하여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중

재판정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합

의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하여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판정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