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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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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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합의는 중재판정에 앞서 정한 것으로 일종의 기한부 약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에야 그 기한이 도래하여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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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45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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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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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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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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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8,761,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9, 10행, 11행의 각
“피고의 OO건설에 대한 수익분배금 채권”을 “OO건설의 피고에 대한 수익분배금 채
권”으로, 제7면 13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변경 부분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중재판정의 기판력은 추심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
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과 저촉되는 이 사건 합
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피고와 OO건설 사이의 사업수익에 대한
분배비율이 정해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OO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수익금의
지급기한 및 지연손해금의 부담 등을 정한 것으로 일종의 기한부 약정이라 할 것이어
서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에야 그 기한이 도래하여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중
재판정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합
의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하여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판정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