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한몽 조세조약 부동산회사 주식양도 이익의 과세권 해석

대법원 2013두26743
판결 요약
한몽 조세조약상 부동산을 주로 보유한 회사 주식 지분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한국과 몽골 모두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몽골의 과세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몽골에서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국내 과세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회사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한몽 조세조약 #과세권
질의 응답
1. 부동산으로 구성된 해외 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이익에 대해 한국도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한국과몽골 조세조약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회사 주식의 지분 양도이익에 대하여 한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743 판결은 한-몽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이 '부동산 소재국도 과세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 타방 체약국(즉, 한국 등)의 과세권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몽골에서 부동산 보유 회사 주식 양도에 대해 실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면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몽골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743 판결은 몽골 세무서 등 현지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합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한-몽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이 부동산회사 주식 양도이익에 대해 어느 국가에 과세권을 인정하나요?
답변
부동산 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되, 양도인 거주국(한국 등)도 과세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743 판결은 한-몽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의 문언과 체계상 '일방체약국'에도 과세권을 인정할 뿐 다른 국가의 과세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6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

피고, 피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11.13 선고 2012누1438 판결

판 결 선 고

2014.04.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금은 ×××억 원이 아닌 ○○○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이 사건 계약서를 비롯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몽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은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몽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본문은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에 ⁠‘몽골 안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몽골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몽골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한․몽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은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관한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대하여 부동산이 소재하는 일방체약국도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일 뿐, 더 나아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인정되는 타방체약국이 그 이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몽골 과세관청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주로 몽골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 주식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한․몽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대법원 2013두26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