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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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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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유류거래신고 현황조회 결과 청구인과 △△△에 유류거래량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점,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거래 당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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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000003 (20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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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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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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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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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50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5.경부터 □□시 □□구 □□로 □□□(□□동 2가)에서 ‘△△주
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X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
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NG(이하 ‘□□□이엔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01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1. 10.경 □□□이엔지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이엔지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엔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05,3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
기각되었고, 이에 2012.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6.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류 딜러 ◊◊◊(소장에 기재된 ‘◊◊◊’는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유류대리점인 □□□이엔지를 소개받아 2011. 5. 18.과 2011. 5. 30. 각
1회 □□□이엔지로부터 합계 49,52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 ◊◊◊로부터 출하전표, □□□이엔지의 인감이 날인된 수송 및 거래사실확
인서를 교부받았으며, □□□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엔지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하였는바, 원고는 □□□이엔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를 통
하여 □□□이엔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엔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
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위 회사의 관할 세무서에 □□□이엔지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
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엔지의 법인등기부에는 위 회사는 ◯북 ◯◯군 ◯◯면 ◯◯리 ◯◯-◯◯을
본점으로 하여 2009. 1. 28. 설립되었고, 2011. 1. 18.부터 2012. 3. 20.까지는 이, 2012. 3. 20.부터는 ◊◊◊이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점 주소로 ◯◯시 ◯◯면 ◯◯리 ◯◯-◯◯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1. 7 12.부터 2011. 10. 20.까지 □□□이엔지와 □□□
에너지 주식회사(□□□이엔지와 본점 및 지점의 위치, 대표이사와 실제 행위자가 동일
한 회사이다, 이하 ‘□□□에너지’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 과, 위 각 회사가 각 그 법인등기부에 본점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위 ◯북 ◯◯군 ◯◯면 ◯◯리 ◯◯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점 주소로 기재된 ◯◯시
◯◯면 ◯◯리 ◯◯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으로 확인되었다.
3) 한편 □□□이엔지는 관할관청에 유류판매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리로부터 ◯◯시 ◯◯구 ◯◯동 ◯◯에 있는 8,000㎘ 규모의 저장탱크 1기를 임차하여 이를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과정에서 위 임대인 주식회사 ▣▣▣▣▣▣리는 □□□이엔지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0. 7.28.부터 2011. 7. 27.까지(12개월 간), 연간 임대료 22,000,000원, 화물보관료 매월50,000,000원으로 하여 유류저장탱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일 이후 위 저장탱크에 유류가 입․X출고된 사실은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다.
4) 위 조사 결과 □□□이엔지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와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위 매입처들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에너지는 2011. 5. 18. 세무서의 거래질서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2011. 8. 5. 고발된 법인이고, ●●에너지 또한2011. 5. 20. 개업한 이후 불과 10일 사이에 6,996,000,0000원의 매출을 신고한 법인으로 □□□이엔지가 위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별개의 계좌로 전액이체되어 현금 출금되었고, 출하전표상 유류운송차량의 기사로 기재된 사람들은 모두위 조사 과정에서 에너지와 에너지를 알지 못하며, 두 회사로부터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엔지는 에너지와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5) 또한 □□□이엔지 및 □□□에너지에 대한 유류거래신고현황 조회 결과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유공사에 신고된 유류거래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와 □□□
이엔지가 비록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고, 매입․X매출처 등 거래처의 명의가 구
분되기는 하나,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위치 및 대표이사와 실제 행위자가 동일한 하
나의 법인이라고 보고, □□□에너지와 □□□이엔지가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
세기간 동안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에너지나 에너지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개별 주유소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행위에 대하여 □□□에너지 및 □□□이엔지, 대표이사 및 실제 행위자 ■■■을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① □□□이
엔지와 □□□에너지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출하일자 각 ‘2011. 5. 18. 및
2011. 5. 30.’, 출하구분 ‘표준오더’, 수송장비번호 ‘□□ □□아□□□호’, 거래처명 ‘주유소’. 출하지 ‘□□□밀양저장소’, 승인자 및 출하자 ‘■■■’, 운반자 ‘’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의 온도, 비중/그룹, 환산수량, 탱크번호(Tank No), 중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2장의 출하전표(갑 제1호증의 1, 2)와, ② 공급자 ‘□□□이엔지’, 출하지 ‘□□□ 밀양저장소’, 도착지 ‘주유소’, 운송자 ‘’, 차량번호 ‘ 아호’로, ‘본 차량은 상기 도착지로 유류를 운송하였으며, 상기 공급자와 도착지 사업자 간에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있는공급자란에 □□□이엔지의 명판과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2011. 5. 18.자 및2011. 5. 30.자 수송 및 거래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1, 2), ③ □□□이엔지의 사업자등록증(갑 제5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8) 또한 원고는 2011. 5. 18. 18,720,000원, 2011. 5. 30. 24,640,000원. 2011. 5. 31.6,160,000원 합계 49,520,000원(= 18,720,000원 + 24,640,000원 + 6,160,000원)을 각
□□□이엔지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로 이체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1장에는 원고가 □□□이엔지로부터 2011. 5.
18. 공급가액 17,018,182원(세액 1,701,818원) 상당의 품목 ULSD 유류 12,000ℓ를,
2011. 5. 30. 공급가액 28,000,000원(세액 2,800,000원) 상당의 같은 품목 유류 20,000ℓ를 각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
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이
엔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엔지는 에너지나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었고, 유
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수송장비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저장탱크등을 임차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유류를 저장․X운송한 사실이 없었으며,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석유공사에 신고된 유류거래량도 전혀 없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에 따라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이엔지와 사이에 유
류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가 유류운송기사인 를 통하여 교
부받았다고 하는 출하전표(갑 제1호증의 1, 2)는 위와 같이 유류거래실적이 없는 □□□이엔지가 발행한 것인데다가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유류의 온도, 비중/그룹 등이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행시간, 환산수량, 중량, 탱크번호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신빙성이 부족하고, 2011. 5. 18.자 및 2011. 5. 30.자 수송 및 거래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1, 2) 또한 운송기사인 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밀양저장소’를 출하지로 기재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③ □□□이엔지가 2011. 5. 18. 및 2011.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작성의 2012. 3. 29.자 사실확인서 및 , , , 작성의 2012. 4. 17.자 확인서, 작성의 2012. 4.17.자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일뿐더러 그 작성자들이 거래의 당
사자들이거나 원고의 가족 또는 직원 등으로 보여 신빙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에게 □□□이엔지를 소개하여 주었다는 유류 딜러 는 으로부
터 □□□이엔지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을 뿐, 실제로 □□□이엔지 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내역 및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인
□□시 □□면 □□리 □□에 □□□이엔지의 유류저장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원고가 □□□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⑤ □□□이엔지가
원고 등 개별주유소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이엔지 명의의 □□ 외 2개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에너지나 □□에너지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이엔지의 다
른 법인계좌로 이체되었고, □□에너지나 □□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대
부분 점포를 분산하여 창구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가 □□□이엔지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유류실물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선의․X무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
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
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유류 딜러인 □□□ 를 통하여 유류를 저가로 공급하는 유류대리점인 □□□이엔지를 소개받았다는 것으로
그 거래형태가 이례적이고, □□□이엔지의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본점
주소는 □북 □□군 □□면 □□리 □□ 및 지점 주소인 □□시 □□면 □□리
□□ 등은 모두 이 사건 주유소와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위 지점
주소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는 것으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이
엔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업체인지 여부, 저유소의 현황, 소재지 등에 관하여 사전 에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엿보이나,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나 □□□ 모두 □□□이엔지로부터 원고가 공급받았다고 하는 유류가 어떤 정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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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급한 것인지 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 ③ 정유사 또는 유류대리점이 주유소에 유
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
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운송기사인 □□□를 통하여 통상
적으로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사항인 유류의 온도, 비중/그룹, 환산수량, 탱크번호, 중량 등 이 기재되지 아니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각 출하전
표에 기재된 저유소의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고,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
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X도착지 등을 확인하여 실제로 □□□이엔지에서 위 유류가 출
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엔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4. 01.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