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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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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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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120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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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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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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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구합210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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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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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00. 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
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21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