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부과 판단기준은?

부산고등법원 2013누21205
판결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의무임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음도 미리 알고 거래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 #가산세 한도 #미필적 고의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음도 알면서 거래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가산세 전액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21205 판결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을 알면서도 받을 수 없다고 사전에 인식하고 거래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보아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고의가 없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경이나 한도 적용이 가능하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한도 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21205 판결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가산세 한도를 배제하고 전액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았을 때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가함을 인식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21205 판결은 사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를 알고 거래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120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기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구합2100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00. 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

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21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