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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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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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이후에 이 사건 채무를 직접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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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5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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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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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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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0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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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2. 1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 이 사건 법인에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08.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출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 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은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채무에 대해 기준시가(토지 000원, 건물 000원)로 안분 계산하여, 이 사건 채무 중 건물 가액 분 에 해당하는 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2012. 7. 10. 원고에게 2008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24.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출연 이후 이 사건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은 부담부증여가 아닌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이 형식적으로는 부담부증여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본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08. 11. 21.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자가 00캐피탈인 상태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이후, 2010. 1. 5.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자를 000협동조합중앙회로 변경 설정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 원장에는 위 근저당권설정 해지일자인 2010. 1. 5. 00캐피탈에 이 사건 채무를 일시에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대전광역시의 2009. 12. 23.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증가 수리 통보서에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서 가수금 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시로 이 사건 법인에 입금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이후에 이 사건 채무를 직접 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 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 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출연 이후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서면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곤란하며, 달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