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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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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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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503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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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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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도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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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90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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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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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9.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