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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 할인율 범위 초과 여부와 증여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50397
판결 요약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이 할인율 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서 상증세법상 증여 의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 #할인율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이 할인율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신주인수가액이 할인율 범위 내에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0397 판결은 할인율 기준만으로 증여 부정 불가하며, 상증세법 적용이 우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권공시규정과 상증세법 중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0397 판결은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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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03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906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6.

판 결 선 고

2014. 4. 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